노동 특별행정심판 기각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주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

○식당 내에서 화장실을 가던 중 다른 테이블 앞에 서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등 및 손날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여

○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고,

○

○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80만원, 4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판결을 받은 것이다.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지난 35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장관급 표창 등 다수의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행위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향후 이와 같은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은 공무원으로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벌금형을 받는 등 물의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그 당시 입은 마음의 상처에 다시 한번 사과한다는 것이며,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하나, 법원의 양형이유에서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가벼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는 있으나, 공개·고지명령,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받았다는 점,이번 사건은 좁은 식당통로(87㎝)를 지나면서 30㎝의 장애물 (식당불판 운반대)을 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이라는 점, 본 중징계 처분은 법원 판결이 나기 전

○

○

○부의 징계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점,소청인은 정년이 1년 3개월 정도 남아 항소를 하지 않았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업무에 전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한 점, 이 사건으로 문책성 전보 처분을 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동료 직원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관련 법리1)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규정된 품위 유지의 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 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참조).2) 대법원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대해, “객관적으로 일반인 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라면서, ”강제추행죄는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9517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고 판시하였다.3) 또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대해서는 “폭행 행위가 추행행위가 되는 것은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를 통하여 성적 의사결정권이 침해되기 때문인 것이므로 추행행위가 반드시 상대방이 알아챌 겨를도 없이 찰나의 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9. 선고 2018고합362, 2018초기1821 판결 등)”는 판례도 확인된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소청인은 공무원으로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벌금형을 받는 등 물의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그 당시 입은 마음의 상처에 다시 한번 사과한다는 것이며,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하나, 법원의 양형이유에서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가벼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는 받았지만,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받았다는 점,이번 사건은 좁은 식당통로(87㎝)를 지나면서 30㎝의 장애물(식당불판 운반대)을 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이라는 점, 본 중징계 처분은 법원 판결이 나기 전

○

○

○부의 징계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살피건대,소청인은 법원의 양형이유에서 추행의 정도가 가벼우며 신상정보 및 제출 의무는 있고,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받았다고 하나, 비위 행위에 대해

○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80만원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의 판결을 받은 점을 볼 때, 피해자에게 크나큰 아픔과 상처를 준 행위로 그 비난의 정도가 적다고 보이지 않는바, 소청인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소청인은 좁은 식당 통로를 지나면서 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엉덩이와 소청인의 손이 부딪치는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징계위원회 판단 및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조사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소청인이 피해자 옆을 지나갔는데 소청인의 손등과 손날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누르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진술하고, CCTV 영상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뒷받침 된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소청인은 징계의결 요구가 법원 판결 이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주장 등을 받아들여 방어권 보호를 위해 1심판결 이후로 징계의결을 보류한 점, 징계위원회 의결이유를 살펴볼 때, 검찰 처분, 법원 판결, 소청인의 주장, 제반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 의결을 하였다고 보이는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 징계위원회의 판단과 달리 볼 사정이 존재하지 않아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 원처분에 적용된 징계양정의 적정성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행위가 「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 【별표 1】징계기준에 따른 7. 품위유지 의무(나. 그 밖의 성폭력)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강등~정직’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난 32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장관급 표창 등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정직3월’로 의결한바, 원처분에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라. 기타 정상참작 사항소청인은 정년이 1년 3개월 정도 남아 항소를 하지 않았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업무에 전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한 점, 이 사건으로 문책성 전보 처분을 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동료 직원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성 관련 비위는 공무원 3대 비위 중 하나로 공직사회에서 반드시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여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이에 대해 엄벌하고 있는 추세이고, 소청인은 소속 관서의 장으로서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교육을 수시로 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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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죄로 벌금 80만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점,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크나큰 아픔과 상처를 준 행위로 그 비난의 정도가 적지 않은 점, 유사 소청례에 따르더라도 강제추행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벌금형 등 교육이수 처분이 내려진 경우 통상 ‘해임~정직’의 범위에서 중징계 처분을 해왔는바,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을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하나, 법원의 양형이유에서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구함

원처분

정직3월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