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정직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핵심 요약

요지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일회성 비위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 회피 노력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주문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정직2월 처분은 이를 정직1월로 변경한다.

이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가. 음주운전소청인은 20

○

○.

○.

○

○.

○

○:00경부터

○

○:00경까지 같은 팀 동료 2명과 함께

○

○동 소재 ‘

○

○식당’에서 음주 후, 20

○

○.

○.

○

○. 00:50경,

○

○로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불법 사용소청인은, 20

○

○.

○.

○

○. 00:50경,

○

○로 앞 도로에 시동이 켜진 채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발견하였고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일시 사용하였다.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며,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3년 7개월 간 징계 이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비위 내용에 깊이 반성하여 개전의 정이 있으며, 직위해제 발령기간이 짧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비위 정도가 약하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아 ‘정직 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사건경위소청인은 20

○

○.

○

○.

○

○.

○

○지구대로 전입하였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환영식조차 못한 상황에서 20

○

○.

○.

○

○같은 팀 동료 2명과 술을 마신 후 동료들을 모두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고 과음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거리를 배회하다 노상에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에 올라타 약 1미터 정도 이동하고 오토바이 주인에게 돌려주었고,이후 112 신고로 음주측정 등이 이루어졌으나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핸드폰 분실로 헤매다 돌려받은 후 지구대에서 비로소 비위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절도미수 혐의로 송치되었으나 불기소처분 받았다.1) 음주운전 관련명정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해본 적도 없는 소청인이 단순 조작만으로 움직인 것으로 자동차 불법사용의 고의나 음주운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차 열쇠도 가져오지 않아 회식 이후 대중교통 또는 도보 이동하려는 의사였으나 만취로 거리를 배회하다 심신상실 상태에서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위 사유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경우 검찰에서 벌금 500만 원 약식기소한 것을,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벌금 500만 원) 하는 등 소청인에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2) 자동차 불법 사용 관련소청인은 불법영득의사 없이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 1대를 약 1미터 정도 이동하고 바로 자의로 돌려준 단순 점유의 침해로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고,피해자에게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정신적 손해를 보상하면서 원만히 합의하였다.

나. 양정 과다 및 기타 정상참작 사항3년 7개월 동안 징계 이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서장 표창 1회 등을 수상하였으며,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점, 과오 만회를 위해 성실히 근무하려고 노력하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소청인은 음주운전 및 자동차불법사용 경위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법원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해 선고유예하였고, 자동차불법사용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 결정하여 형사책임이 면제된 것으로 이는 모두 과도한 음주로 사물을 변별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상실 상태에서 생긴 것임을 주장하여 살피건대,음주운전과 관련하여 CCTV 확인결과 1m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부정할 수 없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보고 내용, 소청인이 휴대폰을 잃어버린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만취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법원의 선고유예 이유 중 ‘책임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며 선고유예(벌금 500만 원) 처분받은 점,자동차불법사용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피의사실 인정되나 반성 정도, 음주 상태, 합의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판 계류, 징계 절차 진행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한 사실 등을 종합 고려하건대,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및 기타 정상참작 사항소청인은 3년 7개월 동안 징계 이력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표창 등 공적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주장하여 살피건대,「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는 ‘강등~정직’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불법사용의 경우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1]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기타’에 해당되고,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 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강등~정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에 과중함이 없다고 판단된다.다만,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일회성 비위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자동차 열쇠를 집에 놓고 회식에 참여하는 등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는 점, 5개월 넘는 기간 동안 직위해제 처분을 받아 이미 상당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할 때,소청인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엄중히 경고하되, 향후 이 사건을 거울삼아 본연의 직무에 더욱 성실히 매진하고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음주운전은 선고유예, 자동차불법사용은 기소유예 결정되었고, 이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태에서 책임능력 없이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원처분

정직2월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