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20××. ××. ××. 20:4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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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앞 노상에서, “집안 싸움이 있다, 와 달라.”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가정폭력 신고현장에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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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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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B와 순경 C로부터 신고내용 및 현장상황에 관한 질문을 받자, “저리가라, 간섭하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현장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에 순경 C가 소청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순경 C의 가슴 부위를 2~3회 밀쳤다. 계속하여 경사 B가 소청인을 제지하자, 왼쪽 주먹으로 경사 B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소청인은 112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 사유)에 해당하고,본건 관련 소청인은 음주소란행위는 인정하나 경찰관을 폭행하지는 않았고 단지 양팔을 잡는 것을 뿌리쳤을 뿐이었다고 항변하였으나, 1심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유죄를 선고(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에 있다.피해자인 현장출동 경찰관 B, C의 진술, 소청인이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CCTV 영상자료, 1심 법원의 판결문에 의거 소청인의 혐의가 인정되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나 반성이 없었던 점, 근거 없이 현장 CCTV 영상자료가 조작되었고 불법체포를 당하였다는 등 뉘우침이 없는 점, 피해경찰관이 2명으로 단순한 과실로 보이지 않는 점, 공무 집행방해죄로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선고된 점, 상훈감경 표창공적이 있는 점과 개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징계사유의 사실관계아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소청인과 소청인의 처를 발견하게 되었고, 부부싸움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소청인을 가해자라고 단정 지은 후 소청인을 제지하기 시작하였다.가정사인 아들의 기망행위로 인한 배신감에 분노가 치밀어 만취 상태에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피해 없이 길가에 세워져 있던 소청인 소유 차량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출동한 경찰관들이 소청인을 제지한 것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어 소청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지 않고, 소청인은 위법하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출동 경찰관들을 뿌리쳤을 뿐 폭행의 범의가 없었다.
1심판결에 사실오인,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의 위법함이 있어 항소를 진행 중에 있음에도 1심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하고 과중한 징계처분을 받았다.
나. 기타 정상참작소청인은 치안성과평가에서 A등급, S등급을 받는 등 근무실적이 우수한 점, 상훈감경표창인 경찰청장 표창공적이 있는 등 다수의 표창 공적이 있는 점, 경찰관을 뿌리치며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고의성이 없는 점, 징계양정 기준상 경징계 처분이 가능함에도 과중한 처분을 받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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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전 직원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하여 소청인에게 한 ‘정직2월’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1) 관련 법리「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는 모든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공무원의 품위라는 것은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대법원 2017.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등 참조).「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본 건 판단소청인은 아들의 거짓 행위를 훈계하려던 과정에서 소청인 소유 차량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공무원으로서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법하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출동 경찰관들을 뿌리쳤을 뿐 폭행의 의도가 없었고,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 중에 있어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당하고 과중한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이러한 소청인의 주장과 달리 수사를 담당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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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는 소청인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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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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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청에서도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하였으며, 1심법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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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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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에서도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 하는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여 소청인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고, 우리 위원회 또한 이러한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과 달리 볼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그렇다면 소청인에게는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혐의가 인정 되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소청인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하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아. 기타’,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강등~정직’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징계 위원회는 소청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나 반성이 없었던 점, 아무런 근거 없이 현장 CCTV 영상자료가 조작·편집되었고 오히려 피해경찰관들이 소청인을 불법 체포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뉘우침이 전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2명으로 단순한 과실로 보이지 않는 점, 본건으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선고된 점, 상훈 감경에 해당하는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 한 점과 개인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소청인에게 ‘정직2월’의 책임을 묻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 하였고, 우리 위원회 또한 동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처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원처분에 적용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정상참작 및 감경요소소청인은 근무실적이 우수한 점, 상훈감경 표창공적이 있는 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고의성이 없었던 점, 징계양정 기준상 경징계처분이 가능함에도 과중한 처분을 받은 점, 의령경찰서 전 직원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줄 것을 호소하여 살피건대,소청인의 상훈감경 표창공적 및 탄원서제출 등 유리한 정상이 확인 되기는 하나, 최일선 치안현장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그 공무집행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현장에 출동한 동료경찰관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한 책임이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극구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경찰관을 독직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한 점,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으나 소청인의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1심법원에서 일관되게 소청인의 공무집행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 위원회가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과 달리 보거나 추가적으로 소청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사정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 만큼,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거듭 감안하더라도, 본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사건 발생 경위, 항소심 진행 중인 사실 및 폭행의 고의가 없었음 등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정직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