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기각

정직1월 처분 취소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함.

주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

○과장으로서 「국가공무원법」등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지 말아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① 직장이탈금지 위반 : 소청인은 20

○

○.

○.

○.

○

○ 경연대회 출전팀 해단 및 격려를 목적으로 16:00~18:00까지 관내출장을 득하고 14:53경에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였다.②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부당한 업무지시) : 소청인은 20

○

○.

○.

○. 13:00경

○

○서 소회의실에서 소방행정과 전 직원에게 다음 날부터 08:30전에 출근하도록 지시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사람들은 손을 들어 이유를 설명하게 하였다.③ 갑질행위(사적 노무 요구) : 소청인은 20

○

○.

○.

○. 06:50경 00시 00면에서 출근하는 직원 A에게 본인과 본인 소유의 자전거를

○

○시에 소재한 본인의 집 근처까지 태워다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A는 부친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출근 반대방향으로 9km를 이동, 소청인과 소청인 소유의 자전거를 이송하였다.④ 갑질행위(비인격적 대우) : 소청인은 20

○

○.

○

○.

○. 10:20경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건이 현지조사결과 다소 과장된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

○

○.

○

○.

○

○.

○

○과장실에서 B와 C에게 소양 교육을 실시하던 중 모욕적인 발언으로 질책한 사실이 있다.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가격리 수칙 위반): 소청인은 20

○

○.

○.

○

○ 코로나19 신속 항원검사 결과 확진판정을 받았음에도 자가 격리기간 중 매일 새벽운동을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하였다.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바,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① 직장이탈 금지 위반 관련, 소청인은 조퇴나 연차휴가 같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장 예정시간보다 먼저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아니라 업무상 목적으로 출장 예정시간보다 일찍 출장을 나가게 된 것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으며, 유사시에도 수 분내로 근무지로 돌아와 업무를 할 수 있었으므로 직무포기 또는 방임을 인정할 여지가 없었던 바, 소청인에게 직장이탈 금지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②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관련, 소청인이 일부 직원들에게 조기 출근을 부탁한 것은 09:00부터 시작되는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에 불과할 뿐,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③ 사적노무 요구 금지 위반 관련, 소청인은 카풀과 같은 의미로 도움을 요청한 것 뿐이었다.

A는 당시 흔쾌하게 좋다고 하였고, 소청인으로서도 A가 출근하는 길에 소청인을 태워주는 것이므로 어떤 부담을 준다고 생각지 않았다.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직급과 상관없이 호의동승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같은 직장내에서 근무하며 부하직원이 출퇴근하는 길에 상급자를 차에 태우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많다. 부하직원에게 어떤일이 있어 평소와 달리 퇴근 후 갈 곳이 있고 교통편이 마땅치 않거나 불편한 경우 상급자가 부하직원을 차에 태울수도 있는 것이다.이러한 호의동승이 있을 경우 운전자가 부하직원이고 동승자가 상급자인 이유만으로 사적 노무를 요구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④ 비인격적 대우 관련, 이 사건은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되면서 시작되었다.

소청인은 이와같은 민원의 조사 및 해결을 위해 직원 B와 C에게 특별교양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B와 C는 특별교육을 하는 소청인의 말을 잘 듣지도 않고, 반성의 기미도 없었으며 계속 큰 소리로 반박만 하고 그러한 행동에 대한 소청인의 제지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소청인이 “그렇게 이야기 하는 거 보니까 민원이 걸리겠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소청인의 이야기 이후에도 B와 C는 계속 큰소리로 자기 이야기만 하였고, 결국 소청인은 그대로 특별교육을 마칠 수밖에 없었다.소청인의 징계사유 중 위 비인격적 대우에 대한 내용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아니라 불편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모욕감을 느끼게 한 위법·부당한 행위가 아니라 불편함을 느끼게 한, 위법 부당함과 무관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소청인이 코로나19 신속 항원검사 결과 확진판정을 받았음에도 자가 격리기간 중 매일 새벽운동을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00지방검찰청 00 지청은 “이탈 경로 및 시간대에 비추어 격리지 이탈로 인하여 감염병이 크게 확산될 여지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가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외 2022. 4. 25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의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조정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하였다.소청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위와같이 수사기관에서도 불기소 처분한 것을 보았을 때 소청인에게 정직1개월 처분을 한 것은 과한 처분이라 보여진다이상과 같이 이 사건 비위사실들은 평소 소청인의 정당한 지시에 업무상 불만이 있는 직원들이 공동으로 사안의 부당성이나 경중과는 관련없이 불편하게 느낀 것들을 소청인의 카카오톡 등 SNS를 캡쳐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인망식으로 채증하여 신고하여 발생한 사건이다.감영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같이 소청인에게 잘못이 있는 징계사유도 있지만, 나머지 4개의 징계사유의 경우 상기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징계와 관련한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음이 명백한 바,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① 직장 이탈 금지 위반관련,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업무 관련성 여부는 직장 이탈의 요건이 아니고, 업무와 관련없는 경우에는 ‘연가’등을 신청하고 상관의 허가를 받았어야 한다는 점,긴급한 재난·사고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하는 소방공무원에게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4분의 시간이 결코 적은 시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무엇보다도 소청인은 00소방서 전 직원의 복무를 관장하는 복무부서의 장으로서 복무관리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직장이탈 행위에 대한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② 부당한 업무지시관련, 소청인이 주장하는 업무에 성과를 내거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독려 또는 질책은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으나, 30분정도의 조기 출근이 업무에 성과를 내거나 효율성을 낼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소청인은 지시가 아니라 부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속직원의 인사·복무·평가 등의 권한을 가진 부서장의 요구행위는 단순한 부탁이나 권유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사실상의 구속력이 발생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사람들에게 손을 들어 조기출근하지 못하는 개인의 가정사 등을 설명하게 한 행위는 직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충분히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③ 사적 노무 요구관련, 소청인은 호의 동승 내지는 카풀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서장의 요구를 소속직원이 거부하기 어려워 보이고 평소 소청인과 A 는 직장 내 부서장과 소속 직원 정도의 친분밖에 없었다는 점, 평소 승용차로 출퇴근 하는 소속직원 A에게 자전거를 운반해 달라는 상관의 개인적인 요청에 따라 A가 아버지 소유의 화물차로 출근 반대방향으로 이송하게 한 행위를 호의동승이나 카풀 정도의 사회상규에 허용되는 경우라고 보기에는 국민일반의 건전한 도의감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④ 비인격적 대우 관련, 소청인의 “딱 목소리 톤이나 말투를 보니 민원 걸리겠네.”등의 발언은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소속 직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인 ‘목소리톤’ 또는 ‘말투’에 대해 ‘민원이 걸리겠다.’는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충분히 소속 직원들에 대한 모욕적 언행으로 보여질 수 있는 점,소청인은 소양 교육 시 반성하지 않고 반박만하는 B와 C의 교육받는 태도의 문제점을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신문고에 제보된 민원이 현지조사 결과 다소 과장된 내용이었음이 확인된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소속직원을 비하하는 비인격적 대우를 하였다는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소청인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격리장소를 이탈하였다는 비위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자가격리 기간 동안 외출 사진 및 기록등을 본인 카카오톡방에 게시하여

○

○서 직원들이 확인하게 하였다는 점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여지는 점,

○

○지방검찰청

○

○지청의 기소유예 처분은 소청인의 제 정상을 참작하여 불기소 결정을 한 것일 뿐, 소청인이

○

○시장의 자가격리 조치를 8회 위반한 피의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사건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방역 수칙 위반 행위만을 근거로 ‘정직1월’ 처분한 것이 아니라,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다수 비위행위의 인정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직1월’ 처분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과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기타 정상 참작사항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소청인은

○

○서 소속직원들의 인사·복무업무를 담당하는

○

○과장으로서 소속 직원들을 교양하고 관리·감독하고 모범이 되어야 하는 위치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솔선수범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복무 규정을 위반하고,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당초 징계의결 요구되었으나, 징계위원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유사한 비위(부적절한 언행, 부당한 업무지시) 등도 확인되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인 점, 소청인은 이사건 소청이유에서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고, 소청인의 부적절한 행위들에 대한 직원들의 익명제보로 소청인의 비위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건강한 조직문화를 이끌어 가기위한 직원들과의 소통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

○

○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경합 및 가중사유 등) 에 따라 본건은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 위반행위가 경합된 경우로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으며, 직권남용 비위는 상훈감경 제외 대상안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위원회 또한 동 징계위원회의 결정과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소청인의 비위사실과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이 사건의 징계처분이 소청인이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거나 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이 사건 비위사실들은 평소 소청인에게 불만이 있는 직원들이 사안의 부당성이나 경중과는 관련없이 불편하게 느낀 것들을 신고하여 발생한 사건임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감경’을 구함

원처분

정직1월

처분요지

소청인은 00과장으로 근무하며, 근무지 무단이탈, 부당한 업무지시, 사적노무 요구, 비인격적대우, 코로나 확진 판정으로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격리 장소를 이탈하는 등 비위로 정직1월 처분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