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소청인이 기관의 신뢰 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스스로 퇴직하는 점, 수수행위가 1회에 한정되고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커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소청인이 기관의 신뢰 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스스로 퇴직하는 점, 수수행위가 1회에 한정되고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커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정직2월 처분은 이를 정직1월로 변경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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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자 B가 회식에 사용하라며 양주를 식당에 맡겨 놓았다는 연락을 받고, 위 양주를 그대로 B에게 돌려주지 않고 과 직원들과 회식하는 자리에서 B가 맡겨둔 208,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직원들과 나누어 마신 사실이 있다.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은 본건 비위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소청인이 수차례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 B가 과 회식 장소를 파악하여 양주를 맡겨 놓은 점, 해당 양주는 소청인 개인이 수령한 것이 아니라 과 회식에 제공된 것으로 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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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한 잔씩 나누어 마신 점, 위 양주의 구입 금액을 다음 날 B에게 바로 현금으로 반환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본건 처분은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고, 소청인이 재직기간 중 공직에 헌신해온 점,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2월’ 처분을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소청인과 B 간의 관계는 업무 연관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소청인도 B와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있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양주를 받아 과 회식에 나누어 마신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양주 비용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장 입금이나 카카오톡 송금 등을 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당사자 간 임의로 작성한 수령증 외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국가공무원법」 제61조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서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금액을 불문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기타 정상참작 사항본건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이 직무관련자 B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던 시기에 B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그 자체로 상당히 부적절하며, 기관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시킬만한 행위이므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판단한 점,「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상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1. 성실 의무 위반(하. 기타)’와 ‘7. 품위 유지 의무 위반(마. 기타)’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정직’으로 정하고 있고, ‘6. 청렴의 의무 위반’ 중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로부터 수동적으로 받은 경우’는 ‘강등~감봉’으로 정하고 있으며 본건 비위는 상훈 감경 제외 대상인 점,B는 소청인에게 양주를 보냈고 소청인이 임의로 과 회식에 사용한 것이며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부서장으로서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된 양주를 부서원들에게 한 잔씩 마시도록 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소청인의 책임이 상당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이 수수한 양주 1병에 대한 책임을 직원들과 안분하지 않고 소청인에게 책임지도록 한 피소청인 의결 요구나 중앙징계위원회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과하다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다만, 이 사건 기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① 소청인이 기관의 청렴성과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고 기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스스로 퇴직하는 점, ② 소청인이 약 20여년 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였고, 금품수수 비위로 상훈감경 제외 대상이지만 대통령 표창 등 상훈이 있는 점, ③ 소청인의 수수행위가 1회에 한정되고, 이 사건 금품수수로 인해 대상자가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커 보이지 않는 점, ④ 직장 동료와 기자 등이 소청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와 탄원인 연명부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의 비위행위를 엄중히 중징계로 책임을 묻되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 양주는 소청인 개인이 수령한 것이 아니라 과원들이 나누어 마신 점, 해당 양주의 구입 금액을 다음 날 바로 B에게 현금으로 반환한 점, 공직에 헌신해온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원처분의 감경을 구함.
정직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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