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이 공개한 문서

전체 결정·재결문 200
특별행정심판 취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고충전보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고충전보 기준안 및 그 제도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중앙고충 심사위원회 결정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경고 처분 취소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경고 처분 취소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경고 처분 취소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취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청인의 비위사실은 인정되나, 본연의 환자진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석한 시간이 5~8분의 짧은 시간인 점, 유사 소청례를 고려할 때 경고 처분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 취소 결정 특별행정심판 취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속 직원이 거짓사유로 신청한 병가 및 연가를 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소청인이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취소 결정 특별행정심판 취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경고 처분 취소 청구 처분 사유 인정되나 당시 소청인이 사과하고 기관장에게 신고하여 부서를 옮기면서 일단락 되었던 일인 점, 피해자와 무관한 제3자의 신고가 있었으나 일부 신고 내용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취소 결정 특별행정심판 각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청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각하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경고 처분 취소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청인에 대한 경고 처분은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고, 사실관계 및 처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경고 처분 취소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취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경고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E가 제출한 녹취록 및 ○○청의 조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살펴본 결과 소청인이 직접적으로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감찰처분심의회 시 왜곡될 수 있는 발언도 소청인과 관련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원처분 취소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경고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경고 처분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경고 처분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취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견책 처분 취소 청구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이 사건이 징계에 이를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소청인의 잘못에 대해 주의나 각성을 촉구하는 경고나 지도로서 행정 목적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아 원처분 취소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취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견책 처분 취소 청구 본건 관련 OO지방법원에서 ‘무죄’ 판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본건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취소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견책 처분 취소 청구 본건 징계사유의 부적절한 발언 대부분은 직원들의 복무 상황을 지적하는 과정에 나온 것으로 그 과정에 욕설 내지 폭언은 없었고 근무기간 중 1~2회에 그쳐 장기간 계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본건으로 문책성 전보조치된 점 등을 감안하여 ‘불문경고’로 감경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피해 회복을 한 점, 표창 공적 등 그간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 소청례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취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징계 절차 위반을 이유로 취소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