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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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기관 내 갑질 설문조사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갑질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일부 설문지를 보고 대상자를 찾아내겠다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있고, 이는 담당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소청인에게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고 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은 갑질담당자로서 언행 등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동료에게 한 언행의 결과이므로 경고 처분을 감내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약 16년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갑질 담당자로서 설문결과에 대한 우려와 걱정 등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단 한 명의 동료직원과 단 한 번 나눈 통상적 대화였던 점,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줄 의도나 후속 행위가 전혀 없었던 점, 이 사건 경고 처분으로 인해 승진을 목전에 둔 본인이 입게 되는 인사상 불이익이 돌이킬 수 없이 큰 점, 우월적 지위에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으므로 갑질로 인한 경고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인 점, 담당업무에서 배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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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 전보되는 등 이미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경고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처분사유의 존부1) 이 사건 소청인의 발언이 갑질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소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확인서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E에게 “대체 누가 쓴거야? 내가 찾아야 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 및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소청인이 위 상황에서 “숙원 사업을 시작해야겠다” 등 발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해당 진술들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어서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대화가 사무실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졌으며, 소청인은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 담당자로서 위와 같은 발언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갑질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로 느껴질 수 있는 점, ④ 피해자가 해당 발언을 듣고 모멸감을 느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소청인의 발언은 갑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2) 동일한 사안에 대한 중복된 처분인지 여부소청인은 갑질담당 계장이 소청인에게 “계장님도 언행에 각별한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주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서면경고 조치가 취해졌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① 소청인과 피소청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발언을 한 갑질담당 계장은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답변한 점, ② 주의·경고 처분의 처분권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발언은 처분권자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공무원의 경고·주의 등 처분 지침에서는 경고·주의 처분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경고·주의장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당시 주의장을 받는 등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적법한 절차에 따른 주의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3) 소결소청인의 위 발언은 갑질 피해자 입장에서 충분히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처분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경고 처분의 처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기타 정상참작「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XI. 공무원의 경고·주의 등 처분 지침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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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 처리지침」 제3조에서는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 보다 중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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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고 처분은 이를 발하는 주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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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관 경고, 감찰관 경고, 소속기관장 경고로 구분하고 있다.소청인은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담당자로서 갑질상담·신고 접수 및 조사, 필요시 법률·심리상담 지원 등뿐만 아니라 피해(신고)자를 보호·자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갑질 진단 설문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대상자를 찾아내겠다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고, 이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타 유형’ 중 ‘신고 방해’ 갑질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소청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피소청인은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청인에게 이 사건 경고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바,소청인의 발언이 일회성이고, 이 사건 경고 처분으로 인하여 소청인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은 B가 의도를 가지고 소청인을 신고하였다는 등의 주장으로 위원회에서도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발가능성이 없을 것이라 확신하기 어려워, 이 사건 경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임용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함께 업무처리를 하는 담당자에게 즉흥적으로 발언한 것이지 우월적 지위에서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던 발언이 아니므로 원처분의 감경을 구함.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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