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기각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주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보건공무원의 이송을 강력히 거부한다는 112신고(행정응원)을 요청받았으면, 기 지시된 코로나19관련 현장대응 요령 하달 지시공문과 자가격리 이탈자 신고 출동 시 조치요령에 따라 강제이동을 거부하거나 폭언·폭행 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함에도, ‘자가격리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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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공무원의 112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보건공무원의 4회 요청에도 강제이동을 거부하는 관련자를 체포 또는 제압하지 않고, 현장 종결시까지 1회만 이송거부자의 방실에 올라가 “강제로 이송할 수 있다”고 말하고 보건공무원과 119 구급대원에게 “강제 이송을 하라”고 한 사실 외에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등 행정응원에 소극 대응을 한 사실이 있다.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양정에 있어 민원인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소청인이 반성하며 앞으로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현장 매뉴얼 등을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근무하고자 다짐하고 있는 점, 경찰청장 표창공적 등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징계사유의 사실관계사건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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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직원 A가 ‘자가격리 대상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여 순경

○

○

○과 함께 방호복을 착용하고 현장 으로 출동하였는데, 보건소 직원 B가 소청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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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거주 중인 이송대상자가 전화도 안 받고 문을 잠궈 놓아 대상자 이송이 어렵다, 경찰관이 문을 강제로 개방해 달라”고 이야기했으나, 소청인은 당시 사법경찰관이 직접 강제개문과 같은 강제력을 행사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고, 앞서 보건소 직원들이 설득하여 자발적인 이송을 이끌어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보건소 직원들이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설령 강제개문을 하더라도 119구조대가 출동하여 119의 개문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하였고, 이후 A도 강제개문 요청을 하였으나 B에게 한 답변과 같은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119구급대가 도착하여 구급대 직원이 고시원 3층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현재 생명에는 이상이 없다, 현재 누워서 이송을 거부하고 있고 보건소 직원들이 설득하고 있다”고 얘기하여 관련 내용을 파출소 3팀장에게 보고하였으며, 보건소장이 ‘감염병예방법상 보건소의 강제처분 규정과 경찰의 협조의무’에 대해 보여주면서 대상자를 강제로 데리고 나와 달라고 재차 부탁을 하여, 112상황실에 전화로 대응방법에 대해 문의하였고, 이후 ‘들어가서 도와주라’는 지시를 받고 지체 없이 진입하여 보건공무원과 구급대원에게 “강제로 이송하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후 구급차로 이송되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정상참작사항소청인이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아니하여 본 건 민원에 이르게 된 책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법경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의도적으로 해태하려거나 방기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 점, 본 건 민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의 업무협조 요청 과정에서 업무 범위의 해석 문제 및 이에 따른 기관 차원에서 누적된 불만이 원인이 되어 제기된 것으로, 소청인이 A에게 당시 사정을 설명하고 향후 개선책 등에 대해 약 1시간에 걸친 전화통화를 하였고, 순경 OOO과 함께 보건 소장을 만나 용서를 구하였으며, 이후 A가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준 점, 소청인의 동료들이 탄원서 및 탄원인명부를 제출하여 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소청인에게 한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소청인 진술조서, 조사결과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4부, 112신고처리 결과보고, 코로나19 관련 현장대응 요령, 자가격리 이탈자 신고 출동시 조치요령 등 본건 관련 사건기록에 의할 때,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6항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조사·진찰·격리·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코로나19 현장대응 요령 지시’ 상 보건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자가격리 대상자가 방문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육안확인이 불가하여 강제개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직무 집행법」 제5조 등에 근거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자가격리 이탈자 등 신고 출동시 조치요령’상 대상자가 보건공무원의 격리장소 이동 명령을 거부하면서 경찰관과 보건공무원에게 폭언·폭행 등 정당한 공무집행에 항거하는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다고 적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년 상반기부터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이나 이탈, 이송거부 시 대응 방법, 조치 및 지시사항 등 매뉴얼이 공문으로 수차례 하달된 사실이 있는 점, ② 소청인은 ‘자가격리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보건공무원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방호복을 착용한 채 현장에 출동하여 보건공무원의 여러 차례에 걸친 방실 진입 및 강제 이송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송거부자를 체포 또는 제압하지 않았고, 이송 거부자가 약물을 임의 복용하고 보건공무원의 방호복을 찢는 등 이송을 강력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112상황실의 적극 조치 지시가 있었음에도 현장 종결시까지 1회만 이송거부자의 방실에 올라가 대상자에게 강제 이송 고지 후 보건공무원과 119구급대원에게 “강제로 끌어내라”면서 밖으로 나가 주변에 대기하였으며, 이후 이송거부자가 아령으로 보건 공무원의 머리를 내려찍으려 하여 119구급대원과 보건소 직원들이 대상자를 제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일련의 사정상 위와 같은 코로나19 관련 매뉴얼에 따라 경찰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음에도, 소청인이 보건공무원의 행정응원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었음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③ 소청인도 코로나 감염 우려로 인해 이송거부자에 대하여 적극적 으로 대처하지 못하였고, 코로나19 관련 현장대응 매뉴얼에 비추어 볼 때 미흡한 조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위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되는 이상 소청인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등을 위반한 책임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 비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감봉~견책’으로 의결할 수 있는바, 본 건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역시 그 양정에 있어 과중함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정상참작사항① 본건 징계위원회에서 민원인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바라고 있는 사정, 개전의 정, 경찰청장 표창공적 등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직무태만, 업무처리소홀 관련 유사 소청례에 따를 때, 비위의 태양, 정도 등에 따라 구체적 사안별로 차이는 있으나 통상 ‘견책’으로 의결하여 온바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을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20××년 상반기부터 코로나19 관련 현장 조치요령 등 매뉴얼이 공문으로 수차례 하달된 바 있고, 이에 대해 소청인은 평소 상사로부터 수시로 교양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본 건 비위에 이르렀는바,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 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건 징계 이후, 우리 위원회가 본 건 징계위원회와 달리 판단하거나 추가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 만큼,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사법경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의도적으로 해태하려거나 방기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원처분

견책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