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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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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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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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신고사건을 처리하면서 처리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여 위임감사에서 신고사건 총 27건을 방치해 적발된 사실이 있다.또한, 방치한 신고사건에 대해 소속 상관이 처리를 수차례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상급자가 적법하게 지시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징계처분의 부당성소청인이 일부 사건에 대해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소청인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방임한 것이 아니고 방대한 양의 사건을 처리하던 중에 지연된 것이다. 또한, 소청인은 공직생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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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이 짧아 다소 처리능력이 미숙했던 부분이 있으나, 그런 와중에도 소청인은 업무처리를 하려고 지속적으로 피신고인에게 출석요구를 하는 등 공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그러던 중 미처리 건은 담당자가 변경되어 소청인이 맡았던 신고사건을 소청인 스스로 종결지을 기회를 상실한 것이다.비록 소청인이 민원처리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소청인이 각종 악성 민원으로 심한 스트레스 등을 받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웠기 때문이지, 소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나. 기타 사항한편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과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되면서 1년 이상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바, 계속적인 정신건강의학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까지 받았다.만일 소청인이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해 타지로 발령받는 경우 고향에 홀로 사시는 노모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게 된다.결국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 등 공익을 감안하더라도 소청인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반면, 위 징계처분을 취소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소청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당하고, 이는 행정법상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피소청인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소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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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신고사건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처리기한을 준수하지 않아 총 27건의 신고사건을 방치·지연하여 처리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이는 소청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소청인의 처리기간이 도과한 민원에 대해 신규사건을 배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속한 처리를 독려하였으나, 소청인은 병가 사용 예정으로 본인 사건을 다른 감독관들이 처리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이후 소청인에 대해 민원 처리 독촉, 경위서 제출 요구 및 조속한 처리 요구 등이 있었으나 개선되지 않았고, 마침내 지연사건을 해결하고자 다른 직원을 전보하여 처리하게 한 점,소청인은 담당자가 변경되어 소청인 스스로 종결지을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소청인은 심사 시에 출석하여 소청인에게 계속 기회를 부여했으나 업무처리가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아 효율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다 보니 소청인을 파견보내게 되었고 방치된 사건을 잘 처리할만한 다른 직원을 그 자리로 보낸 것이라고 진술한 점,소청인의 소속 상관이 경위서에서 소청인이 업무소홀 문제가 있었고, 이에 처리 방향 안내, 타 감독관 배분, 일정기간 신규사건 미배정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업무적인 의욕 부족 등으로 지도에 한계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소속 관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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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6개 관서 중에서도 1인당 사건 수가 가장 적은 관서로, 방대한 양의 사건으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또한 업무 수행이 곤란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라면 병가 또는 질병휴직 등의 제도나 병원 치료 등으로 개선해야 함에도 적극적인 의지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고 답변한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및 기타 정상참작 사항「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 징계기준에 의하면 ‘1. 성실 의무 위반(직무태만)’에서 가장 낮은 비위의 정도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징계양정 기준이 ‘감봉~견책’으로 정해져 있는 점, 본 건 처분은 징계양정 범위 내에 있고 그 중에서도 더 낮은 견책 처분이며, 동 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에 의하면 직무태만은 징계감경 제외 사유에도 해당되는 점,그밖에 본 건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의 신고사건 처리 지연으로 인한 민원인의 직접적인 피해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 특성상 소청인이 악성 민원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이라 보이며, 본인이 업무처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본 건 징계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인은 고의적으로 임무를 해태하였거나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한 것이 아니며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면 소청인을 견책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은 과중한 점 등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를 구함.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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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신고사건을 처리하면서 처리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여 위임감사에서 신고사건 총 27건을 방치해 적발되었고, 또한, 방치한 신고사건에 대해 소속 상관이 처리를 수차례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견책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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