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20△△. △. △. 17:03~21:30경까지 2차에 걸쳐 직장 동료들과 음주 후 귀가를 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함께 이동하였고, 음주를 한 동료 경찰관(음주운전 행위자)이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자 소청인은 해당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대화를 나누었으며, 이 과정에서 차량이 앞으로 반 바퀴 정도 움직였음에도 음주운전 행위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하는 등 음주운전 가능성에 대한 적극적 제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또한, 자신의 차량 대리운전기사가 먼저 도착하자 소청인은 자신의 차량에 옮겨 탑승하였고 이후 음주운전 행위자의 차량이 먼저 출발하는 등 동료 경찰관의 음주운전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예방하지 않았다.소청인의 이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제78조(징계 사유) 제1항 제1호(법령위반), 제3호(품위손상)에 해당하나, 그간 징계 이력 없이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해 왔고, 성실한 근무 자세로 국가와 국민에게 기여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은 사건 당일 음주운전 행위자와 술을 마신 후 차량이 주차 되어있던 장소로 와서 각각 대리운전을 부르기로 하여 당연히 음주운전 행위자도 대리기사를 호출한 것으로 생각했고, 당시 무더운 날씨로 열대야가 심한 상황에서 음주운전 행위자의 차량에 승차해서 시동을 켠 상태로 대리기사가 도착할 때까지 대화하면서 기다렸으며, 그러던 중 소청인이 부른 대리기사로부터 4~5분 내로 도착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아 통화하기도 하였다.징계위원회에서는 그사이 차량이 출발하다 급제동하듯이 덜컹거리는 모습이 CCTV로 확인되었다고 하였으나, 만일 소청인이 차량의 움직임을 감지하였거나 그 움직임이 운전을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면 단호히 제지했을 것이나, 소청인 또한 당시 취기가 있던 상황이라 음주를 하지 않은 정상인 수준의 이성과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8월 한여름 더위에 취기가 올라 졸음이 밀려오는 상황이었기에 차량의 움직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이후 대리기사가 도착하여 소청인은 자신의 차량에 옮겨 탑승한 후 피로감과 졸음이 몰려와 바로 잠이 들었고, 약 30분이 경과한 22:20 경에서야 대리기사에 의해 계속 주행 중이었던 차량에서 깨어났으므로, 음주운전 행위자의 차량이 소청인보다 먼저 출발하였을 시점에 소청인은 이미 졸음으로 인해 눈을 감은 상태로 음주운전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한바, 소청인에게 음주하지 않은 정상인과 같은 수준의 행동과 조치를 요구하며 견책 처분을 하는 것은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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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성실히 근무해오며 경찰청장 표창 등 31회의 표창을 받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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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간 형사·수사업무에 집중하여 많은 사건을 해결하여 특진하는 등 조직발전에 기여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하면서 징계 또는 물의를 야기한 사실은 단 한 차례도 없었던 점, 본건 견책 징계로 인해 소청인이 승진, 보직 등 앞으로 남은 경찰 생활에 있어 받을 불이익이 매우 큰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인 견책을 취소해달라고 하고 있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사건 당일인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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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이 전 직원에게 전파한 문자메시지에는 ‘과도한 음주 회식 자제’ 및 ‘No Car’ 운동 동참 등을 지시하였음이 확인되고, 소청인의 직속상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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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소청인에게 과음 금지, 음주 후 대리운전 이용을 지시하였음이 확인된다.소청인은 술자리가 예견된 모임에 자신의 차를 타고 약속장소에 도착하였고, 걷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취기가 올랐다고 진술하는 등 정황상 ‘과도한 음주 회식’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한바, 사건 당일 지시·전파사항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며,비록 사건 당일 소청인이 전달받은 메시지에 음주운전 동석자에 대한 책임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피소청인이 제출한 경찰청 문서인 ‘음주운전 근절 추진 종합계획’에는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는 물론, 음주운전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묵인하거나 만취자를 무단 방치한 동급자·상급자(선임자) 등 동석자에게도 행위자에 준하는 관리·감독책임 기준으로 문책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소청인도 이러한 내용을 수시로 하달받아 인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도 음주운전 사건 발생 시 동승자·동석자에게 책임을 묻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면, 소청인에게 음주운전 행위자의 비위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및 기타 정상참작 사항「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 관련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2. 복종의무 위반 나. 기타’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견책’으로 하고 있고,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라. 기타’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견책’으로 하고 있다.징계위원회에서는 사건 발생 당시 행위자의 음주운전을 예방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제지하지 않은 소청인에게 의무위반행위가 인정되나, 소청인 본인이 직접적인 음주운전 비위 행위자는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판단하여 상훈 감경은 적용하지 않고 견책 의결한 것으로 보여 본건 처분에 과중함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소청인은 사건 발생 당시 음주운전 행위자의 비위행위를 예방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제지하지 않은 의무위반 행위가 있었던 점이 명백하고, 특히 CCTV에서 음주운전 행위자가 운전석에 앉아서 에어컨을 쐴 목적으로 시동을 켰고 이후 차가 반 바퀴 정도 움직이다 급브레이크를 밟은 것이 확인되며, 이는 현행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고 이때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소청인은 음주운전 동승자로도 처벌 가능하다고 여겨지는바,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인은 음주운전 행위자에게 대리를 통해 귀가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였고, 소청인 또한 당시 취기가 있던 상황이라 음주하지 않은 정상인 수준의 이성과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를 구함
견책
소청인은 2차에 걸쳐 직장 동료들과 음주 후 귀가를 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함께 이동하였고, 음주를 한 동료 경찰관의 음주운전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예방하지 않아 견책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