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소속 직원이 거짓사유로 신청한 병가 및 연가를 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소청인이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취소 결정
소속 직원이 거짓사유로 신청한 병가 및 연가를 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소청인이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취소 결정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경고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국가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함은 물론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소속 직원 A가 부당 병가(4일), 자녀가 위중하다는 거짓말로 총 28일의 장기연가를 허위 사유로 부당 신청하였으나 이를 승인하는 등 직원 근무 상황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사실이 있는 바, 소속 직원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8조 (관리감독 책임)의 규정에 의거, ‘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사실관계해당 직원 A는 복무규정에 따른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신청 하였고, 병가의 경우에도 일부를 제외하고 진단서, 처방전을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하여 사용한 것이다.
(1) 부당 병가 사용 관련A의 과거 부당병가 전력(30일 4시간)을 아는 피소청인의 입장에서는 진단서가 없는 병가 4일을 ‘단순 자가 휴식’을 위한 부당병가로 치부할지 모르겠으나, A의 과거 부당 병가 전력을 모르는 소청인의 입장에서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사태에 몸이 안 좋거나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도 가지 말고 집에서 머물며 쉬라고 강조하던 시기에, 자신의 건강 이상을 이유로 쉬겠다며 다른 직원을 통해 병가 신청이 되어 결재를 하였던 것이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도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또는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병가를 낼 수 있고,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따라서 A가 신청한 병가는 부당병가가 아니며, 소청인 또한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하여 병가를 승인한 것이기에 관리책임을 다하였다는 것이다.
(2) 허위 사실로 장기 연가 부당 사용 관련「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연가계획 및 승인) 제4항에서는 행정 기관의 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휴가를 승인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고,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대행자 지정, 인계·인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피소청인은 ‘소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가·병가 등 근무상황을 조정하여 적정 근무인원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휴가 승인권자인 소청인은 소속직원 A의 근무 상황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별도 검토 없이 단순 결재 승인하였다고 하는데, 소청인은 A와 여러 번의 면담을 통해 A의 상황을 확인하면서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는 등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연가를 승인한 사실이 있다.더구나 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가 사용을 권장하던 시기였고, 천륜을 무기 삼아 직장 동료들을 농락한 직원으로부터 피해를 당했으나 감찰 권한이 없는 소청인에게 직원의 거짓말을 밝히지 못하고 연가 승인을 하였다는 사실로 관리·감독을 게을리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나. 기타 정상참작사항소청인은 지난 26여 년간 성실히 근무하였고, 인사권자도 아닌 팀장인 소청인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 경고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힘든 상황에서도 업무를 결코 태만히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소청인은 소속 직원 A와 수차례 개인면담을 실시하였고, A는 복무 규정에 따라 자신의 연가 및 병가(진단서 미첨부 6일)일수 범위에서 연가를 사용한 것으로, 한창 코로나19로 몸 상태에 이상이 있을 경우 연가와 병가를 사용하여 집에서 쉴 수 있도록 권장하던 시기였던 점, 당시 민원실의 열악한 근무상황에도 불구하고 A를 비롯한 직원들의 근무상황에 대해 과장과 수차례 상의하면서 세무서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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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감사관실에 보고하는 등 관리자로서 문제되는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충실히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찰권한이 없는 팀장으로서 직원이 거짓말로 연가와 병가를 사용한 비위에 대한 관리책임을 소청인에게만 전적으로 묻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① 20××년 상반기 당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등에 따라 사무실 밀집도 및 대인 접촉도 완화를 위해 유연근무제 등을 활성화하고, 조금이라도 발열(37.5℃이상) 또는 임상 증상이 있으면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 하고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출근하게 관리하도록 하며,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해 적정한 복무 처리를 하고 증상이 있으면 쉬도록 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자녀를 돌봐야 하는 공무원에 대해 재택근무, 가족 돌봄휴가 또는 연가 조치하고,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하는 등 소청인의 주장대로 당시 몸 상태에 이상이 있으면 집에서 쉬면서 출근을 자제하 라고 요청하던 시기였던 사실이 확인되고, 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에서도 소속 공무원이 일과 휴식의 조화,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근무여건 및 조직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이 부담 없이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간부급 공무원 들이 솔선수범하여 연가를 사용하도록 하며, 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한 경우 그 소속 공무원이 원하는 일자에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승인하도록 하고 있는 등 공직사회 연가 활성화를 위한 여러 노력과 제도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가 및 병가를 신청하는 사유를 확인하면 오히려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거나, 갑질 또는 직권남용으로 인식될 수 있고, 현실적으로도 부서장의 입장에서 부하직원의 복무상황에 대한 결재요청에 대하여 그 사유를 일일이 확인하고 결재하기 곤란한 점, ③ 피소청인은 A가 사실상 20일간 연속하여 휴가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비위에 대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4(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해당기간 동안 A는 연가, 병가 또는 조퇴를 섞어 사용하면서 중간 중간 출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연간 6일까지는 의사의 진단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고, A가 사용한 8일의 병가 중 4일은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였음에도, 소청인이 A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나머지 4일의 진단서 미첨부 병가를 결재했다는 이유로 소청인에게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묻는 것은 다소 과도해 보이는 점, ⑤ 본건 관련 일건기록 및 심사 시 당사자 진술 등을 통해 살펴볼 때, 소청인이 점심시간, 별도의 면담 등을 통해 A의 개인사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고, 업무대행자 지정 및 본인이 직접 업무를 챙기는 등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 사전 예방 노력을 하였으며, 소속 과장과 상의하고 상급관서에 보고하는 등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38조(관리감독책임)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관리감독 노력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⑥ 감찰권한이 없는 소청인의 입장에서 자녀가 아프다는 구체적인 이유를 들며 연가를 신청한 A의 거짓말을 사전에 알아채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당시 세무서 대상 감찰 조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타 직원, 부서장, 소속기관장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A와 소청인에 대해서만 조치가 이루어졌고, 더욱이 A의 병가 및 연가에 대해 위임전결규정상 결재권자였다는 이유로, A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전적으로 소청인에게만 묻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부하직원이 거짓사유로 신청한 연가 및 병가를 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소청인이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고 볼 여지는 없고, 결국 피소청인의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인은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연가를 승인하도록 되어 있고, 직원이 거짓말로 병가 및 연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팀장에게 관리책임을 묻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처분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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