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기각

견책 처분 취소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주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

○시

○

○면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20

○

○.

○

○.경 △△시 △△읍 소재의 지인 집으로 위장전입하고, 거주지역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일반공급 1순위로 주택청약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시행사로부터 사건 아파트에 당첨되고, 20

○

○.

○

○경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였다.위 위반 사실과 관련해서 경찰에서 불구속 수사를 받았고 검찰로부터 구약식(벌금 ⊙⊙⊙만 원) 처분받은 사실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의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에 해당하므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으며,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의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그 책임을 엄중히 문책하여야 하나,위법한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며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보내며 또한 소방공무원의 품위 유지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현재까지 성실하게 근무하고 모범적인 태도로 국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 경감에 노력한 점을 감안하여 ‘견책’으로 의결한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위 사건은 직무 내에서 발생한 사건도 아니고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신문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고, 주변에 알려져 주변으로부터 지탄받은 사실이 없다.‘신문에 보도되는 등으로 사회적 물의까지 따른 경우는 품위손상에도 해당한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5763 판결). 구체적인 처신 및 사실혼 파탄에 이르게 된 불미스러운 경위가 소속 직원 및 인근 주민들에게까지 알려져 그들로부터 많은 지탄받게 되었다면 이러한 행위는 이미 개인의 사생활 영역을 벗어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4904, 판결).’라는 대법원의 판결과 같이, 품위 유지 위반이 형벌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하였는지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법령적용의 하자 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으므로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소청인의 주택청약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청약이 아니고, 생애 처음 아파트를 청약한 것으로 자녀를 더 나은 환경에서 양육하고자 도시에 청약한 것이다.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거주이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고 있다.하지만 소방공무원은 직업의 특성상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이 쉽지 않고, 소청인은 부부 공무원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이 더욱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아이를 나름 도시인 △△시에서 키우고자 청약을 받은 것이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소청인은 이 사건의 벌금을 납부하였다.이에 선처를 바라며, 소청인의 부모님과 배우자, 직장 동료 등의 탄원서를 제출한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소청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비위 사실이 직무 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고, 신문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까지 따른 경우는 품위손상에 해당한다는 등의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법령적용의 하자 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을 주장하여 살피건대,「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으로 하며, 법리에서는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점, 부동산 투기 등의 불법적인 목적 없이 위장 전입하여 선고유예가 되었더라도 공무원의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례(2018구합81615 서울행정법원 판결)가 있는 점,위장전입이 위법인지 몰랐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이해하기 어렵고,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범죄사실을 인정 한 점, 이 사건 벌금을 납부하여 형이 이미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징계기준에 의하면,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라. 기타’ 비위 중 경징계의 경우 ‘정직~견책’ 의결이 가능함에도 제일 가벼운 ‘견책’으로 의결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원처분에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도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다. 정상참작 사항소청인은 이 사건의 청약은 시세차익 목적이 아닌 자녀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한 것이라는 점, 위장전입이 위법한 행위인지 모르고 저지른 범죄인 점, 부모님 등 탄원서를 제출하며 정상참작을 주장하여 살피건대,① 해당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며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그간의 모범적인 태도로 국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 경감에 노력한 점을 감안하여 본 건 징계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주민 생활의 편익 증진과 국민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한 주민등록법과 주택법 2개의 법을 위반하여 법원으로부터 ⊙⊙⊙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벌금이 선고된 점, ③ 청약한 아파트는 도시개발지구 내에 있고, 특별·일반공급 모두에서 상당한 경쟁률이 형성되어 충분히 시세차익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실거주가 목적이었다면 △△ 지역으로 이사하여 실거주 상태에서도 충분히 청약할 수 있어 보이고, 소청인 부부가 △△으로 발령 난다는 보장도 없는 점, ⑤ 유사사례와 비교하여도 높은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⑥ 최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위장전입 한 사실 자체로도 비난의 소지가 있는 점 등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이를 더욱 엄중히 문책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 건 징계 이후, 우리 위원회가 본 건 징계위원회와 달리 판단하거나 추가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 만큼,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사고 발생 경위 및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감경’을 구함

원처분

견책

처분요지

위장전입 및 거주지역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1순위 주택청약을 신청하여 아파트에 당첨되어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검찰 처분(벌금 △△△만 원)을 받은 등으로 견책 처분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