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피해 회복을 한 점, 표창 공적 등 그간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 소청례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피해 회복을 한 점, 표창 공적 등 그간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 소청례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20××. ××. ×. 00:3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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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부근에서 고교동창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택시 승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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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1번 출구 앞까지 도착하였으나, 택시기사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비 35,400원을 지불하지 않아 112신고 후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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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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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 무임승차로 벌금 10만 원이 선고된 사실이 있다.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징계사유의 사실관계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경위는 다음과 같다.20××. ××. ××. 저녁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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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인근에서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모임에서 평소보다 많은 양의 음주를 하였고, 모임을 마치고 자택으로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탔는데 피곤한 나머지 잠이 들었다.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기사가 잠들어있는 소청인을 깨웠음에도 소청인이 바로 일어나지 못하자 짜증스럽게 말하였고, 이에 소청인은 불쾌한 기분이 들어 택시비를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하였다.소청인은 진심으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으려던 것은 아니고 불친절한 택시기사의 사과를 받고 자신도 바로 일어나지 못한 점을 사과한 후 오해를 풀고 택시비를 지불하려고 하였으나, 택시기사가 112에 신고 하였고, 소청인은 출동한 경찰관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양 당사자를 중재해 줄 것을 기대하였는데 일방적으로 택시비를 지불하라고 요청하여 불만스러웠다.출동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즉결심판 청구서를 작성하는 모습을 보았고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 더이상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걸어서 귀가하였고, 배우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대략적으로 말하고 심신이 지친 상태여서 바로 잠이 들어버렸는데, 그 사이 배우자가 경찰서에 연락하여 자초지종을 확인하고 택시기사의 연락처를 받아 사과하고 계좌번호로 택시요금 5만 원을 이체하였다.이후 택시기사는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사과도 받았고 요금도 지불 하였으니 선처해 달라고 하였으나 파출소에서는 이미 사건이 진행되어 취소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였고, 결국 무임승차를 이유로 즉결심판을 통해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와 같은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견책처분을 받았다.
나. 기타 정상참작사항소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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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표창 등 징계감경대상 상훈공적이 있는 점, 본건 이전 형사처분이나 징계전력이 없는 점, 직무수행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 점,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동료직원 및 배우자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한 점, 택시기사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택시비를 계좌 이체하여 택시기사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피해를 회복한 점, 조직에 명예를 실추시키고 품위를 저하시킨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유사 소청례에 비추어 볼 때 형평성 차원에서 감경의 여지가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1) 관련 법령 및 법리「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는 모든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무원의 품위라는 것은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 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등 참조).「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1항 제39호(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에서는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본건 판단소청인은 징계사유에 적시된 택시 무임승차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 하며 반성하고 있고,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즉결심판을 통해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된다.그렇다면 소청인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소청인의 경범죄처벌법(무임승차) 위반과 관련하여 징계양정 기준을 보면,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 기타’,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고, 본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당일 피해자에게 요금을 지불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상훈 감경대상 표창 공적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정당한 택시비를 미지불하여 경범죄처벌법 무임승차 혐의로 벌금을 선고받은 점, 경찰서의 중간 관리자로 현장경찰관에게 리더십을 보여야 함에도 현장경찰관의 안내를 따르지 않고 즉결심판통지서 날인을 거부하며 현장을 이탈하는 등의 행위로 동료 경찰관들에게 피해를 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소청인에게 ‘견책’의 책임을 묻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우리 위원회 또한 동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으므로 원처분에 적용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정상참작 사항소청인은 경찰서의 중간관리자로서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현장경찰관의 정당한 안내를 따르지 않고 무임승차 혐의로 벌금처분을 받음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다만, 유사소청 전례에 있어 무임승차혐의로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한 경우 원처분 견책에서 불문경고로 감경한 사례가 확인되고, 무임승차 혐의에 운전자 폭행 등의 다른 비위가 결합되었을 경우 견책 상당으로 판단한 사례가 확인되는 점, 피해자에게 당일 택시요금을 지불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어학관련 자격을 취득하여 직무수행에 적용한 실적이 확인 되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장관 및 경찰청장표창 등 상훈감경대상 표창공적이 확인되는 점, 본건 이전 징계 및 형사처분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자신의 비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동료직원 및 배우자로부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본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 발생 경위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견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