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실제 출장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거짓으로 청구하여 총 16만원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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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당수령한 사실이 있고,총 3회, 7시간 25분(인정시간기준)의 초과근무 실적을 허위 입력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으며,근무지를 이탈하여 지인과 식사 및 음주 등 사적모임을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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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3조(직장 이탈 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출장공무원)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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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근무(시차출퇴근 10:30~20:30) 중 17:16경 감기몸살 등 사유로 외출병가(진단서 미첨부, 18:10~20:29)를 신청하고 18:20경 출서하여,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아님에도 1회(2시간 19분) 부당하게 병가를 사용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병가)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며,근무상황 신청 없이 무단으로 총 2회 61분 지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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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공무원행동강령」 제33조(직장이탈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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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지내 출장시간(16:40~20:30) 중 18:12경 출서하여 △△△△식당에서 외부인 2명과 음주를 동반한 식사 (18:20경~21:30경) 후 21:44경 관서로 복귀하였으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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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관실에서 실시한 문답 과정에서 외부인에 관한 인적사항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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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공무원행동강령」 제40조(성실답변 의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며,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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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지내 출장시간(16:30~20:30) 중 18:20경 출서하여 △△△△식당에서 외부인 3명과 음주를 동반한 식사 (18:24경~23:40경) 후 24:00경 관서로 복귀하였으며 개인 친분을 이유로 본인의 식대(43,000원)를 타인에게 지불하게 한 것은 공직자의 품위를 훼손한 사실이 있다.① 출장여비 부당수령, ② 초과근무 실적 허위 입력, ③ 직장 이탈 금지 위반의 사실은 인정되며 소청인의 행위는 출장여비 부당수령액 160,000원과 가산 징수액 800,000원을 환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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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공무원 행동강령」 제33조 (직장이탈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징계 사유)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해 문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징계 혐의에 대한 사건의 발단조사업무는 3인 1조로 수행하는데 소청인 팀은 소청인이 팀장이고, 중간 반장 F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조사업무 수행이 어려웠고, 인사발령 무렵에 병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았으며, 반원 G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사업무 경험이 부족하였고 조사과 전입 전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병원 진료와 약물치료 중으로 팀의 대부분의 업무는 팀장인 소청인이 모두 처리하다 보니 혼자 남아 거의 매일 초과근무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나. 징계 사유별 참작 사정출장여비 부당수령은 조사를 위해 미리 출장 신청을 하였는데 조사 대상 사업장에서 약속시간이나 날짜를 변경하여 출장을 가지 못할 경우가 몇 회 있었고, 사무실에서 정상적인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출장 신청 취소를 하지 못해 이 건 지적이 되었고, 이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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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리 담당자에게 6건의 출장 여비에 대하여 ‘지급 청구 수령거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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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납 지시가 있어 전액 반납하였다.직장 이탈 금지는 자료수집을 위해 동료, 지인, 언론자료, 관공서 자료 등 다양한 채널과 방법, 루트를 통해 실제 정보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데, 징계사유로 적시된 날에도 정보자료를 얻기 위해 동료 및 지인들을 만난 것으로 문답 과정에 동향과 정보자료를 수집했다고 진술하였고, 수집된 정보자료를 제출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소청인의 추가 소명과 확인 없이 본건 징계처분을 하였다.초과근무 실적 허위 입력은 소청인이 1인 3역을 하다보니 거의 매일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인이나 재향회 선후배들과 만나는 시간이 없어 간혹 저녁 식사 시간을 활용하여 식사 겸 정보수집 활동을 하다가 늦게 귀서한 사실이 있는데, 정보수집 활동으로 늦어진 시간만큼 더 성실히 근무하였고 정해진 초과시간보다 늦게 퇴근 하였으며, 초과근무 시 실제 업무 수행한 자료를 조사과정에서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
또한, 식사 시간과 겹친 부분에 대하여 초과근무수 당을 신청하지 않는 등 부당수령의 고의가 없었던 점을 헤아려 주기 바란다.
다. 기타 정상참작 사유물의를 일으키고 사려 깊지 못한 행동한 한 부분에 대하여 공직자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30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단 한 번의 민원 야기나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며 최근 경추통 및 상세 불명의 고혈압,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통원 치료 중인 점, 소청인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자세로 성실히 근무 중 고의성 없는 행위로 발단된 비위에 대해 견책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처벌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 실현보다 그로 인한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이익교량의 원칙을 간과한 것이라 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본건 사건기록에 의하면, 소청인이 근무지내 출장을 신청하고 사무실에서 내부 업무 근무를 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실제 출장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청구하여, 2022.4. 27. 총 160,000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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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과 음주를 동반한 저녁 식사 후 21:44경 관서 복귀하여 23:39경 퇴근 등록하는 등 총 3회(7시간 25분)에 걸쳐 초과근무실적을 입력한 사실 및 소청인에 대한 감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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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담당자에게 ×월분 출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밖에 달리 소청인이 각 초과근무 시간에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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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 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지인과 식사 및 음주 등 사적모임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본건 관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및 기타 정상참작 사항「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에 따르면, 1. 성실의무 위반 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는 [별표 1의2]와 같고, [별표 1의2]에 따르면 “부당수령 금액이 100만원 미만일 때,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 징계양정의 기준은 “정직~견책” 으로 처분하고 있고,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다.
기타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징계양정의 기준은 “견책”으로 처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견책’의 원처분이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소청인 소속팀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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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이 사건 감찰 조사가 있기 전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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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출장 내역을 살피면, 팀원인 G가 위 기간 중 9일 출장 상신한 것에 비해 소청인은 근무일수 68일 중 61일을 출장을 상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소청인이 단순한 실수나 일정 변경으로 출장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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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인에 대한 감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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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인은 담당자에게 문제되는 출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말아달라 요청하여, 초과근무수당은 수령은 하지 않았으나, 출장 여비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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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지급되어 이후 반납한 것이 확인되는 점, 소청인은 출장 시간과 초과근무 시간에 지인을 만나 음주를 동반한 식사를 한 것이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주장하나, 소청인의 업무가 외근이 주업무가 아니고, 관련자들의 진술(A, C)에 의하더라도 업무적인 이야기가 아닌 주로 신변 잡기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또한, 소청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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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인과 식사한 사실에 대해 정보수집 목적의 업무수행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식사를 함께한 외부인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이라 밝힐 수 없다고 하였는바, 실제 업무수행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사업무는 3인 1조로 수행하나 조원 1명은 병가, 다른 조원 1명은 조사업무 미숙으로 소청인이 업무를 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1인 3역을 수행하다 발생한 사건으로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견책
총 8회 실제 출장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거짓으로 청구 및 총 160천 원을 부당 수령 하였고, 총 3회 7시간 25분의 초과근무 실적을 허위 입력 하였으며, 총 2회 61분 근무상황 신청없이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하여 견책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