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기각

견책 처분 취소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주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20××. ×. ××. 02:11경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code2)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골목길에서 도로에 엎드린 채 누워있는 주취자를 발견하였는데, 현장 매뉴얼에 따라 조치해야 함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단순주취자로 판단하여 현장에서 가족에게 인계하기 위해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 없이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주취자를 약 30분간 도로에 방치하였다.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소청인의 진술조서·현장 CCTV·경위서 등의 관련 조사기록과 현장매뉴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소청인의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소청인이 징계사유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점 및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징계사유에는 소청인이 112신고(code2)를 받았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신고자가 112가 아닌 지구대로 신고하자 전화를 받은 경찰관이 발생 장소 관할 파출소로 전화하라 하여, 파출소 경찰관이 일반신고로 접수하였고, 해당 파출소에서는 명확한 이유 없이 출동하지 않고 도움 요청하여

○

○경찰서 지령실에서

○

○지구대에 출동 지령하여 소청인이 동료와 출동한 것으로, 성명불상 신고자가 112로 신고를 하였다면 자동으로 119에 공조 요청되어 119가 출동하는데 이 사건은 112신고가 아닌 일반전화로 신고되어 119가 자동으로 출동하지 않았고, 소청인은 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무전 지령만 받고 출동한 것으로, 만약 이 사건 신고가 112신고였다면 공청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19가 출동하므로 소청인이 징계처분을 받는 일이 없고 소청하는 일도 없었을 것인데, 피소청인은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하면 112가 가서 확인을 하고 119를 불러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로 징계를 하고 있다.

지령실에서 단순 주취자인지 만취자인지 확인 후 119 요청을 해야 하나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런 시스템의 미비를 의료인도 아닌 출동 경찰관에게 떠맡기는 것은 과중한 업무 부담인 것이며, 이번 기회에 국민을 위해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을 고치는 기회로 삼아야 함에도 피소청인은 야비하고 비겁하게 하위직을 희생양으로 삼아 징계하여 꼬리를 자르는 것이다.한편 징계사유에 소청인이 주취자를 방치하였다고 하나, 출동하여 발생 장소를 떠난 적이 없이 지켜보고 있었고 방치하지 않았다.

피소청인은, 여자 행인이 ‘출동한 경찰관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며 항의’ 하였음에도 소청인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서에 기재했으나, 소청인이 당시 출동하여 여자 행인과 대화를 나누었던 경찰관이고, 그 행인이 소청인에게 119가 오는지 물었고 소청인은 빨리 와야하는데 오지 않는다고 하자, 행인이 자신이 119 신고를 해도 되는지 묻고 119에 신고한 것이다.이 건 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사건이 112신고인지 일반신고인지를 구분하고 그 차이점을 알지도 못하면서 심의 의결한 것으로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경찰청의 현장매뉴얼에 따르면 주취자가 도로에 누워있다면 범죄 예방과 소방의 치료 대상 모두 해당될 수 있으므로 119와 업무협조가 필요하며 출동경찰관이 호흡이나 심장박동을 확인하여 필요시 응급 조치하고 119구급대에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피소청인에 따르면 신고 출동은 관할 여부는 물론 112신고와 일반신고를 가리지 않고 출동하는 것이며 112로 신고하였다고 매번 119가 자동으로 요청되는 것이 아닌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주취자의 상태를 살펴보고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필요시 의료시설 후송 여부를 판단하도록 현장매뉴얼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소청인은 출동 후 발생 장소를 떠난 적이 없고 주취자를 지켜보면서 방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위 현장매뉴얼에 따르면 호흡 및 외상 확인 등 조치사항이 상세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의 진술 및 CCTV 등 증거자료를 보면, 소청인은 막연히 단순주취자로 판단하여 가족에게 신병을 인계하기 위해 기다릴 뿐 약 10°C의 기온에 주취자의 보온을 위한 조치는 물론 엎드려있는 주취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CCTV에 녹화된 30여분간의 화면에서 해당 주취자가 신체를 움직인다든지 하는 반응이 없는데도 행인이 119에 2차례나 전화할 동안 약 30분간 방치한 비위사실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1.성실 의무를 위반(라. 직무유기 또는 부작위·직무태만)하여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견책’으로, 2. 복종 의무를 위반(나. 기타)하여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으로 그 양정기준을 정하고 있어 본 건 징계위원회에서는 이에 따라 견책으로 처분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이 형평성을 잃었거나 특별히 과중하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그렇다면, 소청인의 견책 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 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소청인이 주취자를 방치한 것이 아니고, 현장매뉴얼 및 112신고의 시스템적 미비를 출동 경찰관에게 전가한 징계라고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를 구함

원처분

견책

처분요지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code2)를 접하고 도로에 엎드린 채 누워있는 주취자를 발견하였음에도 현장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지 않고 별다른 조치 없이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주취자를 약 30분간 도로에 방치하여 견책 처분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