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같은 과에 근무하는 이 사건 피해자에게 ‘월급도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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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나왔으면 머리가 나쁜 건 아니에요.’ 등 여러 비인격적 발언을 하여 피해자가 모욕감, 자괴감을 느끼게 한 사실이 있고,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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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초 이 사건 피해자에게 회의 종료 후 회의 들어오지 말고 전화나 한 통 더 받으라는 등의 발언을 하여 피해자가 모멸감, 불쾌감 등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한 사실이 있다.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의 비인격적 발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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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차례 대화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던 점, 소청인의 발언에서 욕설·폭언 등을 행한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 점, 임용 후 계속 높은 근무평가를 받으며 성실히 근무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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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관 표창을 수여 받은 공적이 있는 점, 소속 직원 대다수가 소청인을 탄원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점, 소청인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이 사건 피해자는 불안장애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받는 등 심리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가 소청인의 사과를 받거나 소청인을 용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소청인의 비인격적 발언과 모욕적 발언은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어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공직사회의 엄정한 기강 확립을 위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이 피해자에게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였거나 언성을 높이는 등 행위를 하였다면 주변 직원들도 들었을 텐데 아무도 소청인의 발언을 들은 적이 없고,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들의 경위를 살펴보면 대부분 업무 과정에서 피해자가 회의내용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의도이거나 근무시간에 맞게 업무순서를 적정하게 조정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이었으나, 소청인의 진정한 의도와 다르게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쾌한 부분이 있었다면 소청인이 언행에 신중하지 못한 잘못도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다만, 평소 소청인은 피해자에게 항상 존댓말과 공손한 어투로 업무 대화를 하였고, 피해자가 업무적으로 질문할 때마다 매번 존댓말을 사용하여 자세하게 알려주었으며, 피해자의 경조사에 부의금을 보내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 등 직장동료인 피해자에 대해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배려를 하려고 노력하였다는 것이다.소청인은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동료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잘 유지해 왔고, 이 사건 또한 소청인이 업무에 열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려던 과정에서 오해나 실수가 있었다는 점을 동료들의 탄원서 내용으로도 알 수 있으며, 소청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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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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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장관표창을 수여 받았으나 이 사건 징계위원회 의결 당시 소청인의 이와 같은 포상 내지 정상관계들이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또한, 소청인은 피해자에게 일부러 모욕적인 발언을 하려던 것이 아니었고, 소청인의 본래 의도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게 된 점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자 직장동료를 통하여 사과의 뜻을 전달한 바도 있다는 것이며, 소청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동료들과 함께 발맞추어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상 조율과정에서도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도록 더욱 조심하고 노력하겠다는 것이다.따라서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의 상훈이 반영되지 않았고, 소청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존댓말을 사용하여 대화하는 등 피해자에게 모욕적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려고 노력한 점 등 소청인의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살펴 경한 처분으로 결정을 내려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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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인격적 발언 관련소청인이 피해자에게 “…월급도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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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나왔으면 머리가 나쁜건 아니에요” 등 비인격적 발언을 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되는 점,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사실상 유연근무 하는 거는 그냥 도둑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라고 발언하여 피해자 입장에서는 ‘월급도둑’이 유연근무를 사용하는 피해자를 지칭하는 발언으로 들릴 수 있는 점, 조언을 하려는 의도의 발언이었다 하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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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나왔으면 머리가 나쁜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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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지금 하시는 업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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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할 때 10분의 1도 안된다” 등 발언은 피해자가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의 발언으로 보이는 점,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는 등 대화 당시에도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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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초 모욕적 발언 관련소청인이 회의 종료 후 피해자에게 회의 종료 후 회의 들어오지 말고 전화나 한 통 더 받으라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해당 발언을 들은 당일 대학 선·후배 관계였던 C에게 관련 사실을 이야기했던 정황으로 보아 이 사건 피해자가 허위로 위와 같은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자가 소청인의 발언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기타 정상참작이 사건 피해자가 소청인의 비인격적·모욕적 발언을 듣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불안장애로 약물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 등을 보면 피해자가 입은 실제 피해는 징계 의결서의 내용보다 더 심각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처분이 징계양정 기준 내에서 가장 가벼운 징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려던 것이 아니었으나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게 된 점 깊이 뉘우치고 사과하려고 노력한 점, 소청인의 상훈이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구함.
견책
소청인은 같은 과에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비인격적 발언을 하여 피해자가 모욕감을 느끼게 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불안장애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견책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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