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
○
○ 외 4인의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정기 일반통합조사를 업무를 담당하면서, 조사과정에서 관련 증빙에 의해 필요경비 산입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하여야 함에도, 조사 내용이나 관련 증빙 없이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등 사후검증 불성실사업자에 대한 조사업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이에 ‘인사경고’ 처분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은 공직생활 중 절반 이상의 기간을 격무 부서인 조사 분야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하였는데, 조사를 소홀히 하였다는 감사 지적을 받아 선뜻 납득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현재는 해당 지적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고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업무를 수행하겠다.하지만, 인사경고로 인하여 정기인사이동 시 하향 전보,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 2년 간 전입 제한, 인사성과평가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소청인이 한 잘못에 비하여 너무 큰 불이익이라고 주장하며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① 소청인은 조사대상자들의 혐의 사항을 확인했고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하지만, 납세자에 대한 자료요청 목록 및 반환 내역, 필요경비 인정한 내역 또는 부인한 내역, 과세 관련 내역, 증빙자료 등 세무조사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지 않아 소청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조사종결 후 원본을 반환한다고 하더라도, 사본을 확보해서 감사 등 필요시 소명을 위해서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점,③ 세무조사 행위는 1회성으로 종결되고 추가조사가 제한되어 있어, 사후 시정조치가 불가능하므로 다른 업무에 비해 더 철저하게 수행해야 함에도, 가장 기본적인 증빙자료 보관을 누락하는 등 잘못이 있는 점, ④ 소청인의 경우 본 건 외에도 2건의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어 본 건으로 인하여 3년 이내 3회 경고 누적으로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점, ⑤ 공무원의 업무처리 소홀로 인해 국민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가히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인이 한 잘못에 비하여 인사경고 처분은 너무 큰 불이익이라고 주장하면서 원처분의 감경을 구함
경고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