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취소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징계 절차 위반을 이유로 취소

주문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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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방문자 등의 교통편의 제공 목적으로 순환버스 임차 용역계약 체결을 진행하였는데, 1순위 A업체는 공고문에 명시된 34인승 버스 미보유를 사유로 심사에서 제외하였고, 2순위 업체인 B를 적격심사를 통하여 계약당사자로 확정하고 계약체결을 완료하였는데, 당시 항목별 심사 배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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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심사한 점수 중 ‘신인도 가점’의 경우 세부기준에 따르면, 입찰 자격을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평가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용역계약 공고문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

○원에서는 해당 기준에 대한 숙지 부족으로 신인도 0.75점을 부당하게 가산하여 실제 부적격 탈락되었어야 할 B업체를 계약당사자로 확정, 20

○

○. 1. 1.부터 12. 31.까지 용역을 수행하게 하여 국가계약 질서를 문란하게 한 책임을 물어 계약담당자인 소청인에게 ‘견책’ 처분한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징계 절차 하자관련 규정에 따르면,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면서 요구서 사본을 혐의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청인이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관련 서류 일체를 수령하지 못하였고, 징계위원회는 혐의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에 출석통지서를 도달되도록 하여 출석을 명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서면, 구두, 전화 또는 전언 등 어느 방법으로도 통지를 받지 못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었다.

이처럼 청인은 징계 절차에 대한 사항을 전혀 안내받지 못하여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박탈당했고 소청인이 징계 절차를 확인하고자 문의하지 않았다면 본건 견책 처분에 대하여 인지하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나. 징계양정 과다 및 정상참작소청인은 육아휴직 후 복직한 시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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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계약을 포함한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계약업무 수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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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개원 이후 계약 건수가 약 5배 증가하였음에도, 계약, 지출, 수입·채권, 물품관리 등 회계업무를 소청인 혼자 수행하고 있었고, 2021. 12월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회계업무가 급증하였으나 12월에 소청인 조모상과 미취학 자녀의 코로나19 확인으로 인한 자가격리로 실제 근무 기간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담당 팀장의 병가로 검토자가 부재한 상황인데다 회계업무 특성 상 대직자의 업무수행이 어려워 무급휴가 기간인 가족돌봄휴가기간 중에도 재택근무를 하며 노력했으나 업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어려워 이 사건 비위가 발생하게 된 점과 절차상 하자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이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심의·의결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국가공무원법」 제13조 제2항 및 제81조 제3항에 따르면, 징계 등 혐의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공무원 징계령」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출석통지서를 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출석통지서를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징계등 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징계 등 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은 출석 통지에 대하여 대법원에 따르면, 출석 통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징계위원회가 언제 개최되는가를 알게 함과 동시에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게 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출석 통지 없이 한 징계심의 절차는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3.2.23. 선고, 92누16096판결).또한, 「공무원 징계령」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징계 절차를 위반하여 징계해고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절차의 정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한편, 「공무원 징계령」 제7조에서 징계의결등의 요구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내용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르면, 6급 이하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제7항에 따르면,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6항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 송부하도록 정하고 있다.본건 제출된 기록에 따르면, 피소청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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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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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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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로부터 종합감사 결과 처분 요구공문을 수령한 후,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의결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따라서 「공무원 징계령」 별지 서식에서 정하는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바 없으며, 징계의결 등 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인 소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함에도 송부하지 않았다.피소청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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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날 소청인에 대한 징계 심의·의결을 위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사전에 소청인에 대하여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여 출석을 명하여야 함에도 「공무원 징계령」 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 또는 그 외 서면, 구두 어떠한 방법으로도 징계위원회 개최 및 출석통지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그 결과 소청인이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를 알지 못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갖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국가공무원법」 제13조 및 제81조, 「공무원 징계령」 제10조 및 제11조 등에서 규정한 징계 등 혐의자의 진술권을 박탈한 것으로 징계 의결에 하자가 있음이 분명하다.피소청인은 답변서에서,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의 소청내용을 징계위원회의 회의자료로 활용하였고 동 자료로써 소청인의 출석을 갈음하였다고 하나,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징계령」 규정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징계혐의자에게 출석통지하였음에도 징계혐의자가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며, 본건과 같이 출석통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본건 징계처분은 징계 절차 위반을 이유로 취소한 후 피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재징계의결 등의 요구)에 따라 재징계 절차를 거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징계의결 요구 절차 및 징계등 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 등 절차에 하자가 있는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징계의결요구서 및 출석통지서를 받지 못하여 소명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절차 하자가 있고, 계약 건수 증가로 인한 업무 과중 및 계약어부 검토자 부재한 상황, 대직자의 업무수행 곤란 상황에서 업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건 비위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원처분

견책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