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에 의거,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외의 근무(이하“시간외근무”라 한다)를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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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외 근무시간 등록(06:00부터 22:00까지) 후 실제 본연의 업무가 아닌 PTSD실에서 20분간 수면 행위 등 개인용무시간을 활용한 사실이 있다.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위반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소청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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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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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과에서 해빙기 안전사고 방지 및 재·보궐선거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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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복무감찰 시 시간외 근무 중 실제 본연의 업무가 아닌 PTSD실에서 20분간 수면행위로 적발되어 “경고” 처분 하였는바,소청인은 본 건 경고 처분사유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새로운 업무와 민원대상 방문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적응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및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15조’ 규정에 근거하여 소방서에 마련된 힐링하우스(PTSD)에서 시간외 근무 중 약 20분간 이용하였으며,이는 매해 수립하는 ‘소방공무원 마음건강관리 운영계획’에 보장된 내용으로 ‘20××년 보건안전 및 복지 운영계획’, ‘20××년 심신 힐링 하우스 운영·관리 계획 알림’ 문서 상에도 스스로 스트레스 치유가 필요하다고 인식할 경우에 주·야 시간 구분 없이 필요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운영시간 및 방법이 명시되어 있고,또한, 소청인은 직장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신건강 전수조사에서 20◎◎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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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20××년도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치유프로그램에 참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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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현재 치료 중에 있으므로 위 사항 등을 고려할 때 힐링하우스 사용은 그 이유가 정당하다는 것이다.
나. 기타 정상참작사항소청인은 지난 17여 년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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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등 수회의 상훈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경고처분 사유의 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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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에서 생산한 공문 「20××년 심신 힐링하우스 운영·관리 계획」에 의하면 힐링하우스(PTSD실) 이용대상, 운영시간 및 방법이 명시되어 있으나, 소청인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수행(소방패트롤 미진 업무 추진 및 관련 법령 연찬 등)을 위한 시간외 근무시간 등록 (06:00부터 22:00까지) 후 실제 본연의 업무가 아닌 PTSD실에서 20분간 수면 행위 등 개인용무시간을 활용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법률적용의 적정성처분청이 소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위반 및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소방공무원 경고등 처분에 관한 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2장 징계. Ⅸ. 공무원의 경고·주의 등 처분 지침 등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기타 정상참작 사항소청인은 지난 17여 년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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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등 수회의 상훈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소청인의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나 ‘주의’보다는 중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하고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경고’ 처분을 통해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고 있는 점, 시간외 근무시간 중 힐링하우스 사용이 공무수행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인은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있는 등 힐링하우스 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원처분의 취소를 구함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