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공무원증 패용상태에서 식당에서 B·C와 큰소리로 음주하여 주위 손님들이 불쾌감을 느끼게 하고, 직원이 가져온 술을 마시고 주문한 주류는 반납하였으며, 헤어질 당시 업무협의를 위해 타 지방에서 온 직원의 차량 트렁크에서 자루를 받아 술에 비틀거리면서 전달받은 자루를 들고 자택으로 들어가는 것을 감찰담당에게 촬영되는 등 공직기강 위반사항으로 적발되었다.이와 같은 공직자로서 품위를 위반한 행위 시점은 「공직기강 확립 강화 지시와 이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중점 점검」 기간이었고, 더욱이 순직한 동료 직원에 대한 애도기간 중에 발생하였으며, 소속기관에 대한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복무담당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조직의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로 이에 ‘경고’ 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경고사유 존부「공직기강 확립 강화 및 순직 소방공무원 애도 기간에 음주행위 등에 따른 공직자 품위 및 위신 실추」라고 되어 있는데, ① 소청인이 식당에서 공무원증 패용한 채 동석한 직원들과 음주를 하며 큰 소리로 떠들어 식당을 이용하는 다른 손님들에게 소음 등으로 불쾌감을 준 점, ② 먹지 않은 소주를 반납하여 식당의 업주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친 점, ③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면서 사람들이 왕래 중인 대로를 지나 자택으로 들어간 점을 들어 공직자 품위 및 위신 실추’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
나. 소청심사 대상 여부「소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경고처분 받은 공무원은 1년 간 근무성적평적, 전보인사, 교육훈련, 성과상여금 지급, 표창, 포상대상자추천,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아 경고이지만 불이익 처분으로 소청심사대상이다.
다. 양정의 적정성처분 사유들은 모두 실제 사실관계와는 달라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설사 소청인이 술자리에 참여한 것 자체가 공무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지인들의 초대에 한 시간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술자리에 참여해 적은 양의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갔을 뿐인데. 이에 대하여 소청인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것은 소청인의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라. 기타 참작 사항이번 경고 처분의 결과로 명예가 훼손되고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 처분의 불이익을 받는 등 제반 정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경고사유의 존부소청인은 복무관리 담당자로서 솔선수범하고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는 자임에도 순직한 동료 직원 애도 기간에 식당에서 1시간 가량 일지라도 공무원증을 패용한 상태에서 음주를 하였고, 소곡주 2병이 든 자루를 들고 걸어가는 등 소청인의 행위 자체가 대법원 판례 상 ‘품위’와는 요원해 보이며, 소곡주 2병을 전달하려고 하였던 대상은
○
○계장의 위치에 있는 자로 자칫
○
○와 관련된 부정청탁 등 부당행위로 비춰질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매우 크며, 다음 날도 전달하지 않고 집에 계속 보유하고 있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점은 부정할 수는 없어 징계책임을 묻을 만한 사유까지라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경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
나. 양정 등 기타 참작사항본건 행위가 있었던 날은 공직기강 확립 중점 점검 기간이었고, 순직한 소방공무원 애도 기간 중으로 소청인 주장과 같이 음주·소란 행위가 없었다고 하면 감찰관이 유심히 관찰한 사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이 공무원증을 패용한 상태에서 선물로 인식할 수 있는 물품을
○
○계장 D에게 전달 부탁받은 행위는 부정청탁으로 오인될 여지가 크므로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하여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또한, B·C도 똑같이 공직기강 확립 강화 및 순직 소방공무원 애도 기간 중에 음주행위 등 공직자로서의 품위와 위신 실추 혐의로 ‘경고’ 처분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인은 지인들의 초대로 짧은 시간 동안 술자리에 참석해 적은 양의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갔을 뿐인데. 이에 대하여 소청인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것은 소청인의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원처분의 취소를 구함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