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기각

경고 처분 취소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주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의 피해자 대상 언어적 성희롱이 「2023년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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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인정되는바, 이는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소청인을 ‘경고’ 조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제3자가 성희롱 신고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종결 요청으로 사건은 종결되고 소청인은 성 인지 감수성 교육을 받았는바, 피해자 신고로 소청인이 본건 경고 처분을 받게 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나. 사실관계의 일부 다름소청인은 피소청인으로부터 성희롱 발언의 내용을 듣지 못했으나, 피해자와 대면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해당 발언의 내용을 듣고 피해자에게 소청인은 해당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바, 이러한 대화 과정에서 오해가 풀려 사건 종결을 원한다는 의사를 고충심의위원회에 전달하였다.

다. 고충심의위원회 참석 관련 절차적 문제소청인은 피해자의 신고 사실을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출석하라는 문자를 받고 처음 인지했는바, 갑작스러운 통보로 준비할 수 없었기에 연기를 신청했지만 출석 여부를 선택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라. 고충심의위원회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 및 허위 사실 인지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소청인에게 충분히 답변할 기회를 주지 않았는바, 소청인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말을 끊었고, 위원들은 소청인이 관련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위원회가 진행되었으나 실제 조사를 받지 않았다.

마. 피해자의 사건종결 의사 무시「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처리 업무지침」에 따라 피해자가 사건 종결을 원할 경우 그 의사에 따라 사건 종결을 하여야 함에도 피소청인 측은 무리하게 심의위원회를 진행하였다.

3. 판단첫째, 소청인은 본건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은 이른바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법적 성질이 동일해야 하고, ② 선행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③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혐의사실이 동일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본건의 경우 선행처분인 교육과 후행처분인 경고의 법적 성질이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둘째, 소청인은 본인이 실제 한 발언과 피해자가 성희롱으로 신고한 발언이 표현상 차이가 있어 성희롱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살피건대,소청인의 발언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소청인이 한 발언과 피해자가 신고한 발언은 구체적인 표현 등에 있어 다른 부분이 있었을 개연성은 있다고 보이나, 설령 소청인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의 발언이 피해자의 외모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성희롱 판단기준으로 적시하고 있는 사항(언어적 행위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이는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셋째, 소청인은 고충심의위원회 준비를 위해 연기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사건 종결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심의가 강압적인 분위기하에서 진행되었고 소청인의 말을 끓어 충분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하는 등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살피건대우선, 고충심의위원회 참석과 관련하여,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에서는 징계위원회의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하게 되므로 징계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있으나, 고충심의위원회의 경우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지 않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결정을 할 수 있어 피해자와 행위자를 출석시킬 필요는 없다고 적시하고 있는바, 소청인의 심의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본건 고충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고,다음으로, 피해자의 사건 종결 요청과 관련하여, 피해자 제출 의견서 및 진술 내용 등을 볼 때, 사건 종결을 요청했다기보다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이며, 특히, 피해자의 사건 종결 요청 과정에서 소청인 등이 피해자를 직접 접촉한 것은 회유 등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판단되는바, 설령 피해자가 자의로 사건 종결을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관련 규정ㆍ지침 등에서 피해자의 조사 중지 요청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조직 내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진행이 부적절했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며,또한, 강압적인 분위기하에서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고충심의 위원회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논의의 방향을 정리하고 발언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인바, 위원장이 소청인의 발언을 끊었다거나 소청인의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 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원회가 강압적인 분위기하에서 진행되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고, 아울러, 소청인의 주장처럼 소청인이 관련 조사를 받은 것으로 인지한 상태로 심의가 진행되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나, 이러한 조사 여부가 고충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를 소청인은 제시하고 있지 않은바, 소청인의 주장의 이유없다고 판단된다.결론적으로,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인격권 침해 및 심리적 불안 등으로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업무능률을 저하시키는 등의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최근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예방교육 강화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뤄진 경미한 수준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를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바, 본건 ‘경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원처분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고, 성희롱 발언 관련 사실관계가 일부 다르며,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절차적ㆍ문제가 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를 구함

원처분

경고

처분요지

「2023년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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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소청인의 언어적 성희롱이 인정된바, 이는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소청인을 ‘경고’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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