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가. 공용물 사적 사용소청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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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안전센터 팀장으로 재직 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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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점검 중 화학차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인근 정비업체에 문의 결과 입고 정비하라고 하였으나 소청인 인사이동 사항을 확인 후에 출동차량 정비 명목하에 출동차량을 이용하여 개인 짐을 옮긴 사실이 있다.
나. 복무규정 위반소청인은 위와 같이 출동 차량 고장을 인지했음에도 즉각조치 및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출동 차량 정비 출장시 출동 담당부서와 차량담당 부서에 보고하지 않고 출동차량으로 관할을 벗어나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소청인이 비번일에 자처하여 소방차량 점검 업무를 수행하려 노력한 점, 사안이 일회성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소청인의 비위는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경고 사유에 해당하므로 ‘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인원 부족으로 출동 불가한 화학 차량 점검 중 계속 엔진 경고 등이 작동하여 수리를 위해 다음날 출장 신청하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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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고장 수리를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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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센터를 방문하였고,카센터에서 스캔으로도 해결되지 않아 차량 담당자와 협의하고자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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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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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안전센터에 근무하게 되어 다음 근무지에서 출동에 만전을 기하기위해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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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안전센터에 개인 진압장비와 안전장비를 일부 가져다 두었던 것이지 개인적으로 차량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아니었고,카센터에서 엔진 점검등이 계속 작동하면 차량이 멈출 수도 있고 대형 공업사로 가야 정비가 가능하다는 소견을 받고 차량 담당자와 유선 통화하여 대형공업사에서 수리하는 것으로 협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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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센터에 복귀한 것뿐임에도,소청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자유토론방에 비실명으로 작성된 글로 인해 경고 처분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경고’의 소청심사 대상 여부1) 관련 법령및 법리「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행정심판법(제2조) 및 행정소송법(제2조)에서는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정의하고 있다.판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4. 21. 선고 2010무111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2) 본건 검토소청심사의 대상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은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때의 불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불이익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의 구체적인 신분상의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행정청의 우월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법률상 권리·의무 관계가 직접적으로 변동되고, 이로 인해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켜 기존의 권리 또는 이익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본 건의 경우 「소방공무원 경고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4조(처분의 효력)에 따라 경고처분 받은 공무원은 1년간 근무성적평정, 전보인사, 교육훈련, 성과상여금 지급, 표창, 포상대상자 추천,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본건 ‘경고’ 처분은 그 취소를 구하여 장래의 불이익을 제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의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처분사유의 존부1) 공용물 사적 사용·수익 금지의무 위반 여부소청인은 인사이동이 있음에도 인원 부족으로 출동 불가한 화학차량을 18:00 장비점검 중 이상 발견하여 평소 소방차량을 자주 수리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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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소재 정비업체에서 점검을 위해 방문하면서 잠시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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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안전센터에 화재진압 장비를 가져다 두었을 뿐이며 평소 장비를 철저히 관리하려는 의도였고 개인적으로 차량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관련 사건 기록에 의할 때, 통상 09:00 전날 근무자와 교대시 장비점검을 인수인계하여 18:00에 고장을 인지했다는 소청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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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안전센터 직원이 ‘아침 점검 시 엔진 경고등 점등됨에 다른 인근 정비업체에 문의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이 사무실에서 인사발령 메일을 확인 후 ‘화학차 고장났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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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점검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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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로 짐을 옮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참고인들이 진술한 점,소청인이 자주 고장 수리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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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소재 정비업체에서 점검을 위해 방문하면서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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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안전센터에 일부 짐을 가져다 두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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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재 정비업체는 소방차량 정비 내역을 보았을 때 자주 수리하던 곳이 아님을 알 수 있고,또한 소청인은 평소 장비를 철저히 관리하려는 의도였으며 개인적으로 차량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화학차 DPF 및 엔진 경고등 동시 점등 시에는 사용자 수동재생이 불가능하여 점검업체 스캐너로 강제 재생시켜야 한다는 것은 소청인이 원래 소방차량 기관원이 아니더라도 교육을 통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사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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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소재 정비업체는 소형업체로 이런 점검이 불가능함을 재직기간 동안 소방차 운전을 수년간 담당한 소청인이 충분히 알고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소청인은 다음 근무지에서 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인물품이 아닌 화재진압장비를 옮겨둔 것이라고 하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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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46 ~ 09:50 약 1시간 동안 화학차에 실려있던 개인장비 및 개인 물품 정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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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소방센터를 정비업체보다 먼저 방문한 기록을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점으로 보아 정비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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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소방센터 보다 근거리에 위치해 있음에도 센터를 먼저 방문했다는 것은 정비가 목적이 아니었음을 반증한다고도 볼 수 있는 점,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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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안전센터에서 근무 교대 중인 직원들 진술, 촬영 사진을 통해 화학차량에 실려있는 물품은 구조장비로 보긴 어려워 소청인은 출동 차량 정비 명목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여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2) 복무규정 위반 여부소청인은 원래 소방차량 기관원이 아니므로 해당 보고에 관한 의무가 없으며 차량 담당자와 협의차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소방 출동원칙에 따라 출동 차량 고장을 인지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화학차 DFG표시 등과 엔진 경고등 점등 확인 후 즉시 상급부서에 보고하여 정비 방법과 정비업체 등을 협의하여 조치를 받거나 응급처치 등을 하여야 하나, 소청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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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40경 화학차량의 고장을 확인하였고, 유선상으로 엔진 경고등 점등의 이상 증상에 대해 문의하였을 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당일 센터장 공석으로 대행 업무를 담당하던 팀장으로서 출동 차량 정비 출장을 즉각 보고해야 함에도 소청인은 이를 보고하지 않아 보고체계를 미준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소청인은 해당 차량에 대해 고장 차량이라고 했다가 출동 대비를 위해 장비를 실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소청인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고 모순적인 점,소청인은 출동 담당 부서와 차량 담당 부서에 즉시 보고해야 하나, 출동차량 정비 출장을 나가면서도 담당 부서에 아무 보고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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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관할을 벗어나 개인이 임의적으로 정비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한 점, 담당자의 진술로 보아 소청인이 협의를 한 시점은 차량정비 전이 아닌 정비를 시작한 이후 정비업체 도착하여 정비 진행 중 수리 불가하다는 소견을 듣고 통화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정비업체에서 수리 불가로 수리 완료하지 못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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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소방센터로 귀소하고 3팀 소방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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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소방센터 근처 정비업체에서 점검 요청하였으며 이때 소청인은 수리를 마무리하지 않고 귀가 한 점,이와 같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행위는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처분의 적정성소청인의 비위 정도가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주의보다는 중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하면서, 소청인이 출동공백을 우려해서 비번일에 차량정비를 위해 출장신청했던 점, 일회성 비위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고 유사 사례재발 방지하기 위해 ‘경고’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평소 소방차량을 자주 수리하던 정비업체에 점검을 의뢰한 것이고, 새로운 발령지에 화재진압 장비를 가져다 둔 것이며, 차량담당자와 전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는 점 등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를 구함.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