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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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 각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승진내정 취소에 대한 취소 청구 소청심사의 요건을 갖추진 못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어 각하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불문경고 취소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취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불법 개조된 이륜자동차를 원상 복구한 이후 타인에게 양도하여 향후 동일한 비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처리한 점 등을 감안하여 취소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취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본 건 당시 신고를 취하하려 하였으나, 아동학대 관련 사항은 반의사불벌죄가 성립되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비위가 직무와 무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취소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취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징계사유가 된 조사가 객관적으로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사 비위행위에 대해서 다른 기준을 적용한 점, 청탁금지법 위반 무혐의로 처분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불문경고’ 처분은 비례 및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 결정 특별행정심판 취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수사과정에서 소청인이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수사 결과에 대한 담당자의 재량의 범위를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취소 결정 특별행정심판 각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청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로 각하 결정 특별행정심판 취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직무 관련성이 없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소청인이 이제 공직을 시작한 초년생으로서 의도치 않은 과실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사례와 비교하여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취소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취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일회성,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비위로서 자동차종합보험 등으로 피해 복구가 완료되었으며, 피해자가 소청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 취소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불문경고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불문경고 처분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부작위 처분 이행청구 20○○. ○. ○.자 근속승진 소급 임용 이행 결정 특별행정심판 각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기타 처분 취소 청구 소청 심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 결정 특별행정심판 각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기타 처분 취소 청구 고충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는 소청심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어 각하 결정 특별행정심판 각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기타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청인들에게 승진임용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승진 임용에서 제외한 행위로 인해 기존의 권리 상태에 어떠한 변동이 발생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청구는 소청 심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기타 처분 기타 청구 원처분에 위법이 있거나 특별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기타 처분 기타 청구 미지급된 급여에 대한 소급 지급 의무이행 결정 특별행정심판 각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기타(채용후보자 부처 배치) 처분 취소 청구 소청인은 본 건 소청심사 청구 당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않은 채용후보자 신분이므로 청구인 부적격으로 각하 결정 특별행정심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기타 불이익처분 소청인의 근속승진 소급임용 절차를 이행하도록 결정 특별행정심판 각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근속승진 의무이행 청구 임용령 별표에서 규정한 결원 인원에 대한 승진심사 대상 배수에 포함되지 않아 피소청인이 이를 이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청구 부적법하여 각하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근속승진 의무이행 청구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제5조 제3항이 개정된바, 부진정소급입법의경우에 해당하여 소청인들에게 개정 법령의 효력이 미치므로 타·시도 근무경력을 현재의 소방교 근무연수에 합산할 수 없어 근속 승진에 필요한 5년을 완성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근속승진 소급임용 이행청구 소청인에 대한 20OO. ◇. ◇◇.자 근속승진 소급임용 의무이행 결정 특별행정심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근속승진 소급임용 이행 청구 근속승진 소급임용 의무 이행하도록 결정 특별행정심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근속승진 소급임용 이행 청구 근속승진 소급임용 의무 이행하도록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