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미지급된 급여에 대한 소급 지급 의무이행 결정
미지급된 급여에 대한 소급 지급 의무이행 결정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6호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미지급된 급여에 대한 소급 지급 의무를 이행하라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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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에 근무 중 뇌물 요구 사건(A 사건)에 연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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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소청인에 의해 경찰에 수사 의뢰되었고,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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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개시를 통보한바, 피소청인은 이를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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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인을 6호 직위해제했다.경찰 수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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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사건은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되었으나, 당초 수사 의뢰되지 않은 B 및 C 사건에서 소청인의 뇌물 수수 및 요구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고,검찰 수사 결과, B 사건은 혐의가 없다고 보았으나 C 사건은 소청인이 뇌물 수수 및 요구 혐의가 아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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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식기소되었는 바, 피소청인은 이를 근거로 소청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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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징계’ 의결 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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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 직위해제했으며,법원에서는, C 사건이 공소시효가 도과했다고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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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 판결했고, 징계위원회는 징계시효가 도과했다고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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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문 의결했다.이에 피소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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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소청인의 직위를 복직시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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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 직위해제 기간동안의 보수는 소급하여 지급했으나, 6호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보수는 ‘면소’ 판결은 ‘무죄’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은 6호 직위해제의 근거가 된 사건이 경찰 수사시 무혐의 처분되었고, 검찰에 송치된 뇌물 수수 및 요구 사건도 무혐의 처분되었으며, 또한, 면소 판결 역시 무죄 판결과 동일하게 형사 보상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6호 직위해제 기간 중의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3. 판단가. 관련 법령 및 법리「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은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3호는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제6호는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공무원 보수규정」 제29조는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제3호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 등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 봉급의 5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0조제2항은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기간이 제15조제7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보수와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보수와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5조제7호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 기간 중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 가목은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 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목은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이라 규정하고 있는 바, “1)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소속 장관 등이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법 제73조의3 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와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했으나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본건 판단피소청인은 A 사건 관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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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소청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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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제6호에 따라 소청인을 직위해제 처분한바, A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되었음에도, 당초 6호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와 별개 사유인 B 및 C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검찰 수사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로 소청인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았다.아울러, 피소청인은 C 사건 관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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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소청인을 약식기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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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인을 중징계 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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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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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시효 도과로 불문 의결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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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인의 직위를 복직시키고, 3호 직위해제 기간동안 지급받지 못한 보수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제2호 가목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승급기간에 산입된다고 보아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제2항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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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급하여 지급했으나, 6호 직위해제 기간동안 지급받지 못한 보수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제2호 다목 1)-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하나, ‘면소’ 판결은 ‘무죄’ 판결이 아니라는 이유로 2)-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승급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았다.그러나 본 건에서 당초 6호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된 A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되었고, 또한, 피소청인이 소청인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시 그 근거로 제시한 사유도 아닌바,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 다목 1)-가) “소속 장관 등이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및 2)-나) “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에 모두 해당하여 승급기간에 산입되므로,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소청인의 6호 직위해제 처분 기간 동안의 미지급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5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인은 6호 직위해제의 근거가 된 사건이 경찰 수사 시 무혐의 처분되었고, 검찰에 송치된 뇌물 수수 및 요구 사건도 무혐의 처분되었으며, 면소 판결 역시 무죄 판결과 동일하게 형사 보상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6호 직위해제 기간 중의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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