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근속승진 소급임용 의무 이행하도록 결정
근속승진 소급임용 의무 이행하도록 결정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근속승진 소급임용 의무를 이행하라.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
○청에 신규임용되기 전 △△청에 근무한 기간 중 근속기간에 합산되는 경력이 있고, 그 중 첫째자녀의 육아 휴직기간(총 1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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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신규임용 때부터 인사시스템상에서 인정률 “0”으로 산정되어 2020. 4. 10.기준 근속승진 가능했지만, 1년 10개월가량 지연된 2022. 2. 15. 소청인을 행정서기로 근속승진 임용하였다.
2. 소청 이유 요지피소청인이 공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의 정정·변경·추가 사항이 정상적으로 기록되었는지 확인·점검을 했으면, 첫째 자녀 육아휴직기간이 누락되지 않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20. 4. 10.근속승진이 가능했을 것이나, 피소청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소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1년 10월 승진이 지연됨에 따라 향후 상위직급 승진에도 심각한 피해가 예상됨에도 피소청인은 규정에 따라 소급이 불가하다며 구제 방법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소청인은 2020. 4. 10.으로 소급하여 근속승진 소급임용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다.
3. 판단① 소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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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에 신규임용 되기 전 △△청에서 근무한 기간 중 첫째 자녀 육아휴직(총 1년) 기간이 표준인사시스템 상에서 재직기간 인정률이 “0”으로 산정되어있었으며, 이에 피소청인은 2022. 2월초 표준인사시스템 「근속승진예정일관리」메뉴를 통해 소청인의 근속승진 예정일 확인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여 소청인은 원래 근속승진 예정일보다 1년 10개월 정도 경과하여 2022. 2. 15. 근속승진하였다.「공무원 임용령」 제35조의4에 따라 9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 1년 6개월이 경과하고, 5년 6개월 이상 재직하는 2020. 4. 10.에 소청인은 근속 승진 대상자로 기간 요건을 충족하였다.② 승진후보자 명부와 관련하여, 「공무원 임용령」 제35조의4에 따라 근속승진임용대상자는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공무원임용령」 별표5에서 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배수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소청인은 2020. 4. 10. 근속 승진기간 및 승진소요 최저연수 조건을 충족했지만, 소청인이 주장하는 2020. 4. 10.이후 2020. 6. 9. 최초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근속승진 요건을 충족하였다.③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5항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소청인이 2020. 6. 9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다음 날인 2020. 6. 10. 근속승진 임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근속승진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고 피소청인도 소청인이 근속승진 임용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위법한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경우 예외적으로 소급임용이 가능하다고 한 법원의 판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에 대한 근속승진 임용을 소급하여 이행하도록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국가공무원법」제14조 제6항 제5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4. 10.자 근속승진 소급임용 이행을 구함.
기타
소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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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에 신규임용되기 전 △△청에 근무한 기간 중 근속기간에 합산되는 경력이 있고, 그 중 첫째자녀의 육아 휴직기간(총 1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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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신규임용 때부터 인사시스템상에서 인정률 “0”으로 산정되어 2020. 4. 10.기준 근속승진 가능했지만, 1년 10개월가량 지연된 2022. 2. 15. 소청인을 행정서기로 근속승진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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