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으로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전보하는 경우 근무성적평가 실시 기관 및 방법
국가공무원으로 2026. 6. 15.자로 국가직 A부처에서 B부처로 전입한 자의 경우 6월 30일 기준 B부처 소속이니까 B부처 기관에서 근무성적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국가공무원으로 2026. 6. 15.자로 국가직 A부처에서 B부처로 전입한 자의 경우 6월 30일 기준 B부처 소속이니까 B부처 기관에서 근무성적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국가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실시하며, 동 규정 제17조제5항에 따라 평가 대상 공무원이 소속 장관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가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를 지체 없이 그 기관에 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보 후 1개월 이내에 정기평가를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에서 전보일 이전까지의 기간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에서는 송부된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전보 후 1개월 이내에 정기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으로부터 해당 직급 근무성적평가점수(근무성적평가위원회 최종 평가점수), 백분율과 평가대상기간 중의 근무성적평가결과를 이관하며, 전보 받은 기관에서는 이관받은 평가대상기간 중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성과평가과(044-201-8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