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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으로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전보하는 경우 근무성적평가 실시 기관 및 방법

국가공무원으로 2026. 6. 15.자로 국가직 A부처에서 B부처로 전입한 자의 경우 6월 30일 기준 B부처 소속이니까 B부처 기관에서 근무성적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국가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실시하며, 동 규정 제17조제5항에 따라 평가 대상 공무원이 소속 장관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가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를 지체 없이 그 기관에 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보 후 1개월 이내에 정기평가를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에서 전보일 이전까지의 기간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에서는 송부된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전보 후 1개월 이내에 정기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으로부터 해당 직급 근무성적평가점수(근무성적평가위원회 최종 평가점수), 백분율과 평가대상기간 중의 근무성적평가결과를 이관하며, 전보 받은 기관에서는 이관받은 평가대상기간 중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성과평가과(044-201-8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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