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소청 심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 결정
소청 심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 결정
이 청구를 각하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피소청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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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인이 아닌 다른 후보자를 연구관 승진임용자로 결정하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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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임용하였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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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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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연구관 승진임용에 동의할 수 없어 절차와 과정, 근거 사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바이다.
가. 소청인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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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4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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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대해 당시 인사담당자로부터 소청인이 ‘승진임용 순위 1번이고 승진 관련하여 신상(징계 등)에 대한 제한 사항이 없다’라는 답변받았음에도, 소청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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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승진임용 배제되었다.
나. 순위를 바꿔서 승진시키고자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례로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갖춘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기에 소청인이 승진 임용되지 못한 것에 처분권자의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소청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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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1순위였음에도 승진 배제되었는바, 다음 인사에서도 배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건에 대한 타당한 근거와 이유를 알아야 향후 직무(승진)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므로 소청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용권자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판단가. 소청심사 청구의 적법성1) 관련 법령 및 법리「국가공무원법」 제9조는 소청 심사의 대상으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규정하고 있으며,「행정심판법」 제2조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 명시하고 있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은, ‘국민의 적극적 신청 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07.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항고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10. 29. 선고 2013두27517 판결).2) 본건 판단소청심사는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그 대상으로 하는바, 피소청인이 소청인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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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연구관 승진 임용에서 제외한 행위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해당하는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승진임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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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경력평정, 근무성적 및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따른 것으로서 반드시 특정 대상자를 임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임용권자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 점,② 관련 규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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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그 임용권자에 대하여 승진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청인에게 법규상 당연히 승진임용 신청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피소청인에게 소청인을 승진임용 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소청인을 승진임용에서 제외한 행위로 인해 소청인의 권리·의무가 설정·변경되는 등 기존의 권리 상태에 어떠한 변동도 가져오지 아니한 점,④ 징계처분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승진심사에 대해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심사를 하는 것은 임용권자의 인사운영 자율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여지가 크다고 보이는 점, ⑤ 대법원에서도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려면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한 점, ⑥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 상기와 같은 이유로 일반승진의 경우, 승진임용에서 제외된 사항에 대한 소청 제기는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하여 온 점,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청구는 소청 심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승진후보자 명부 1순위인 소청인이 배제되고 다른 순위의 자가 연구관 승진임용 확정된 행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함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