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각하

기타(채용후보자 부처 배치) 처분 취소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소청인은 본 건 소청심사 청구 당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않은 채용후보자 신분이므로 청구인 부적격으로 각하 결정

주문

이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20×0년도 국가공무원 ▽급 공채시험 ‘××직렬’에 최종 합격한 채용후보자이다.소청인은 위 시험에 합격한 뒤 20×0.×. ×.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 되었고, 피소청인은 소청인에게 20×0. ×. ×. ××시부터 20×1. ×.×. ××시까지 임용예정 희망부처를 지원하도록 공고·게시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 소청인이 희망부처를 지원하지 않았기에 20×1. ×. ×.

○

○부로 부처를 배치한 뒤 같은 날 소청인에게 부처배치 결과를 문자로 안내하였으며, 20×1. ×. ×. 소청인을

○

○부로 임용 추천하였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소청심사 청구인 적격 여부소청인은 현재

○

○청에서

○급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고, 더불어 시보공무원과 유사한 사유로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는 채용후보자 역시 그에 대한 불복방법을 통하여 구제될 수 있어야 하므로 당연히 소청심사 청구인 적격이 있다.

나. 소청심사 대상 여부▽급 공채 ××직 합격자는 최근 몇 년간 대부분

○

○청으로 배치 되었고 소수 인원에 대하여 △△△△부로 배치되었는데, ‘××직 시험 과목’과 ‘△△직 시험과목’은 1개 과목만 다르기에, ××직 합격자가 △△△△부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큰 무리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

○청과 연관성이 높은 부서에서 근무하므로

○

○청으로 임용된 ××직 합격자에 비해 특별히 불리한 점이 없는 반면, 20×0년도에는 합격자 대부분은

○

○청으로, 2명은 △△△△부로, 소청인 1명만

○

○부로 배치 되었고,

○

○

○

○직 시험과목은 ××직과는 상이하고, ××직 합격자가

○

○부로 임용되는 경우 ◎◎부서에 근무하는데 소청인은 ◎◎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고,

○

○청 내지 △△△△부로 임용된 ××직 합격자에 비해 담당업무, 승진, 인사교류 등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소청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

○부에 ××직 합격자를 배치하는 것은, ‘채용후보자를 시험성적, 훈련성적, 전공분야, 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을 갖는 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고, 비록 소청인의 사정으로 부처배치 신청을 놓치게 되었지만, 매년 공고 되는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문’을 살펴보아도,

○

○부는 ××직 합격자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근무예정 부처이고, 이는 소청인의 예측가능성 및 신뢰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라. 기타 참작사항소청인이

○

○부로 임용된다면 실질적으로

○

○청 전입이 불가능한 점, 소청인이 바쁜 업무로 인해 희망부처 지원 신청을 놓치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소청인은 현재

○

○청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므로 소청심사 청구인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을 살펴볼 때, 소청심사 청구는 청구인 적격으로 공무원 이라는 신분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첫째,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부처배치 등의 과정을 살펴보면, ① 피소청인이 채용후보자로 등록된 소청인에 대하여 20×1. ×. ×.

○

○부로 임용추천 하였고, ② 소청인은 20×1. ×. ×.

○

○부에 임용 유예를 신청(1년)하였으며,

○

○부에서 임용유예를 승인한 것으로 확인 된다. ③ 따라서 소청인은 본건 소청심사 청구 당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않은 채용후보자 신분으로 인정된다.둘째, 이 사건 ××직렬 ▽급 부처 배치는, 소청인이 소청제기 당시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것과는 별개로 20×0년도 국가공무원 ▽급 공채 ××직렬 채용후보자로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부처배치 결과에 불복하여 소청인이 채용후보자 자격에서 제기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본건 청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소청심사 청구인 자격이 적합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직 합격자의 대부분이 배치되는

○

○청이나 △△△△부가 아닌

○

○부로 임용되는 경우 담당업무, 승진,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소청인에 대한

○

○부 배치 취소를 구함

원처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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