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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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견책 처분 감경 청구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만성적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도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을 돌보지 못하여 수술까지 받게 된 점, 다른 관련자들은 직권 경고를 받은 점, 감경대상 표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경 결정 특별행정심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청인의 비위 시간이 약 4시간으로 경미한 점, 피소청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청인이 그간 성실하게 근무해왔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이 정년퇴직을 앞둔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특별행정심판 취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견책 및 전보 처분 취소 청구 처분 책임이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다소 과중하여 원처분을 취소하고 인사발령도 취소함 특별행정심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견책 및 감봉1월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청인들이 행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를 중지한다는 처분청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징계시효가 계속 진행되어 징계시효가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무효확인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견책 감경 청구 소청인의 재산등록 의무에서 제외되는 시점은 본건이 발생한 해로부터 1년 뒤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기간 재산등록을 실시하며 과거 2차례 같은 사유로 경고처분 받았음에도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본건이 발생한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강등 처분 취소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됨 특별행정심판 취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강등 처분 취소 청구 이 사건 ‘강등’ 처분은 구성에 하자가 있는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 결정 특별행정심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강등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2023-60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징계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기각하되, 횡령액을 스스로 변제한 점,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은 1배로 변경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강등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강등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강등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강등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강등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강등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소청인이 급식비를 현금화하였으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비위 행위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의 상훈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경 결정 특별행정심판 취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감봉3월 처분 취소 청구 징계의결서에 소청인의 상훈이 제시되지 않아 법령이 정한 징계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취소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감봉3월 처분 취소 청구 성희롱 비위가 인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감봉 3월 처분 취소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감봉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다수의 상훈이 있는 점,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직무와 무관한 점, 불법 행위의 의도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련 피해가 없고 범죄에 사용된 사실을 알고 곧바로 유심칩 개통을 취소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특별행정심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감봉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지역경찰 운영지침에 따르면 경찰서장에게 당직면제신청을 하는 등 소청인의 근무시간, 형태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음에도 소청인이 이를 알지 못하여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등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감경 결정 특별행정심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감봉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그간 성실히 근무해온 점, 징계전력이 없고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방실 침입 관련 유사 소청례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경미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특별행정심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감봉3월 처분 감경 청구 자전거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감경 결정 특별행정심판 취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감봉 3월, 징계부가금 1배 처분 취소 청구 예산 관련 법령과 현실에서의 운용은 다소 괴리가 있을 수 있는 점, 특근매식비를 사적으로 유용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성실하게 근무하여 다수 공적이 있는 점 을 감안하여 징계 감경 및 징계부가금 취소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감봉2월 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