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소청인의 재산등록 의무에서 제외되는 시점은 본건이 발생한 해로부터 1년 뒤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기간 재산등록을 실시하며 과거 2차례 같은 사유로 경고처분 받았음에도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본건이 발생한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소청인의 재산등록 의무에서 제외되는 시점은 본건이 발생한 해로부터 1년 뒤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기간 재산등록을 실시하며 과거 2차례 같은 사유로 경고처분 받았음에도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본건이 발생한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20××. ××. ××. 기준 정기재산변동신고를 하면서 총4건 621,179천 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실이 있다.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징계사유의 사실관계20××. ××. ××. 기준 정기재산변동 신고 시 행정 미숙으로 재산을 누락 신고한 사실은 인정하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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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소방위, 소방장중 화재진압·구조·구급 등의 현장 업무 또는 상황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재산등록 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되었고, 소청인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방공무원 재산등록의무 대상자 제외 결정 승인 통보’에 따라 재산등록의무대상자에서 제외되었기에, 법령 개정 이후 재산등록의무자가 아닌 소청인에게 한 견책처분은 실익이 없는 과분한 처분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기타 참작사항소청인은 임용 후 2만 건 이상의 현장 출동으로 20◎◎.
○. 허리 디스크 수술 후 현재까지 통원치료 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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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표창을 수상한 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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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현재까지 매월 해외아동지원 사업에 참여하였고 총 100여회 헌혈에 동참하였던 점, 재산등록을 연 1회 실시하여 시스템 미숙으로 누락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절차하자 관련현장 업무 전담 공무원 중 소방위, 소방장에 대해 관할 공직자윤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한다고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은 같은 령 부칙 제1조(시행일)에 의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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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4.부터 시행되는 점,또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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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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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장근무 소방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의무 제외 결정 승인을 통보하며 그 등록기준일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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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13.로 정하였던 점,본건 재산등록 불성실 신고에 대한 징계는 20××. ××. ××. 기준에 대한 것으로 해당 기준일에 소청인은 재산등록의무자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본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소청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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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기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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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정기재산 변동신고」를 하면서, 총 4건 621,179천 원의 재산을 잘못 신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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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요구된 사실이 있고 소청인도 잘못 신고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직자 윤리법」 제12조(성실등록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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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 사항 처분 기준에 따르면 ‘잘못 신고한 금액이 3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을 ‘징계·과태료 부과’로 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징계사유는 다툼없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및 기타 정상 참작「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 결과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와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등에 대해 경고 및 시정 조치, 과태료 부과,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 점,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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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에 따르면 3억 원 이상의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와 비조회성 재산 1억 원 이상을 잘못 신고한 경우 ‘징계(해임)·과태료 부과’ 처분하도록 하고 있는 점,「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1. 성실 의무 위반’의 ‘카. 기타’ 비위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2조(정의) 제4호, 제6조(징계의결 요구 시 감경사유) 제1항 및 제10조(징계의 감경·가중 의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 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은 중점관리대상 비위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점,소청인은 200×년 이후 총 11차례 정기재산변동 신고를 하였던 자로 시스템 사용 미숙의 과실로 소청인과 배우자의 재산을 누락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과거 2차례에 걸쳐 불성실 재산신고에 대해 ‘경고’를 받은바 있어 더욱 성실히 재산변동 신고를 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재차 불성실 신고를 한바 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점,더욱이 본건 누락 재산은 배우자의 재산으로 시스템상 조회가 되지 않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소청인이 인지하고 있었기에 신고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가 아닌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은 절차상 하자 있는 부당한 처분이며, 연1회 재산등록을 하여 시스템 미숙으로 일부 금원을 누락하였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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