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기관인지
안녕하십니까?SGI서울보증은 (인터넷 정보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93%)인 회사입니다. 그런데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고, 해당 공직자윤리법에는 다시 "정부의 출자ᆞ출연ᆞ보조를 받는 기관ᆞ단체(재출자ᆞ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ᆞ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SGI서울보증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