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에도 불구하고, 20××. ××. ××. 18:1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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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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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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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 ××. ×. 구약식 기소되어,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경찰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코로나19 관련 공직 기강 확립 강조 지시」에 따른 불필요한 회식·모임으로 비난 사례 및 음주운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계장으로부터 매일 아침 구두 및 카톡으로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전국 경찰관이 코로나 예방을 위해 적극 동참해야 하는 시기에 위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는 바,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 (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경찰공무원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3]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징계사유의 사실관계소청인은 20××. ××. ××.(토) 범죄 첩보 수집 차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정보협력자 2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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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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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인근 식당에서 저녁 식사 겸 반주로 소주 2병을 나눠 마신 후 18:10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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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의 주취운전(0.093%) 중 갑자기 튀어나온 야생동물을 피하다가 농로길에 빠지는 사고를 내어 1,200만원의 구약식 기소가 되었다.사고가 난 날은, 외근정보관으로 입직한 지 만 2년이 되어가던 때로, 준법 정보활동이 중시되고, 코로나로 인해 대면접촉이 어려워지는 등 정보활동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다. 덩달아 정보활동을 하던 소청인 으로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정보원들과 접촉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예전과 달리 한번을 만나더라도 더욱 많은 교감을 이뤄내어야 했다.이미 몇 주 전에 정보원들의 일정에 맞춰 어렵사리 잡은 주말 약속도 혹여나 또 미뤄질까봐 노심초사 하면서, 아침에도 재차 연락하여 코로나 확산으로 은근히 부담을 느끼는 상대편에게 “오늘은 꼭 만나서 얘기 합시다.
코로나로 부담을 느끼는 것 같으니 기존 7시 약속에서, 식당에 사람이 없는 4시경에 만납시다.”하고 약속을 재강조하였다.코로나로 몇 달째 학교도 못 가는 초3 아들과 유치원생 딸이 “아빠, 오늘도 나가? 토요일은 같이 밖에서 공 차고 놀자”며 보채는 데도, 일찍 오겠다고 하면서 어렵게 떼어 놓고 배우자에게 또 독박 육아를 요청하고 집을 나섰다. 토요일에도 놀아달라고 보채는 아들과 딸을 두고 나오는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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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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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인근 식당에서 정보협력자 2명과 만나, 저녁 식사 겸 반주로 소중 2병을 1시간 만에 나눠마셨는데, 6시경 모임이 끝나갈 무렵 배우자가 아들, 딸이 치킨 사오기를 기다린다고 카카오톡을 보내왔다.과거 음주로 인한 징계전력이 있기에 평소 같으면 대리운전을 불렀을 텐데, 그날따라 취기가 많이 올라왔다. 정보협력자와 기분 좋게 모임을 마무리하니,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는 것이 자식들에게 못내 미안하게 느껴지고, 어서 빨리 치킨을 사 들고 집에 가서 가족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사무쳤다.
산기슭 외진 식당까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서 집에 가면, 그냥 지금 바로 가는 것보다 30분은 더 걸릴 것이고, 그동안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데 그 시간조차 아까웠다.그간 직장 일에만 주로 매달렸지만, 이제는 집에서도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어야지 하는 생각만 들며 판단력이 흐려졌던 것이다. 정보협력자와 먹던 식당 인근에 있는 치킨집에서 치킨이 조리되자마자 낚아채어 차를 타고 가다, 갑자기 앞에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이 튀어나와 핸들을 확 꺾었고 그만 농로길에 빠지게 되었다.농로길에 빠진 장소는 인가가 없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빠진 농로길에 차를 세워두고 자리를 피하였으면 음주로 인한 징계는 받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본인도 경찰관이기 전에 평범한 시민으로서 이런 유혹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다.그동안 수많은 사건 사고들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가 순간적으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제는 성과 잘 내는 것만으로 자신을 포장 하지 않고, 경찰인으로서 기본 덕목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질타와 꼬리표를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받아들일 때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결국 끝까지 자리를 지켰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지구대에서 음주 측정을 하여 음주 취소 수치(0.093%)가 나온 것이다.두 번의 음주를 하였음에도 이렇게 감경 요청을 드린다는 것이 정말 부끄럽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경찰관으로서 뿌리부터 튼튼하게 기본 덕목을 지키며 사회를 위해 더 크게 봉사하고 싶다.
나. 기타 정상참작사항소청인이 그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특별승진을 하는 등 조직에 기여한 점, 농로길에 홀로 빠져 피해자가 없는 단순 음주이고,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을 감안하여, 남은 20년 이상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근무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본건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이 20××. ××.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이후,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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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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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청에서 구약식 처분되어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았고, 소청인도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적발 사실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다투지 아니하며, 우리 위원회 또한 본 사건 징계처분 관련 징계 위원회의 사실관계 판단을 달리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및 정상참작 사항「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파면~강등’의 범위 내에서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고, 소청인에게는 동 규칙 제8조에 해당하는 상훈 감경 표창 수상 경력이 4회 있으나, 음주운전은 상훈 감경을 적용할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한다. 본 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이 평소 외근정보관으로 다양한 범죄 첩보 수집 역량과 맡은 업무를 적극적으로 성실히 수행하여 상·하 동료직원들과 관계가 좋은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에서 가장 경한 ‘강등’ 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소청인은 피해자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이고, 그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특별승진을 하는 등 조직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① 소청인은 이 사건 외, 20××. ×. ××.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91%, 벌금150만원) 전력으로, 정직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에 소속 기관장 및 상관으로부터 음주운전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지시와 교양을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본건 음주운전에 이르렀다는 점에 비추어 소청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② 음주운전 비위는 상훈감경에서 제외되나, 본 건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미 감경하여 의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음주운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전 관련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강화 시키는 등 이에 대한 경각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는 사회적 상황이며, 특히 경찰공무원은 국민에 대하여 법을 집행하고 음주운전과 같은 범법행위에 대한 단속 권한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므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 그 비난의 정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 당시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콜택시 이용, 대리기사 호출 등 음주 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 또한 찾아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제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범죄 첩보 수집 차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정보협력자와 술을 나눠 마신 후 불가피하게 음주운전하게 되었음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감경을 구함
강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코로나19 관련 공직기강 확립 지시’ 기간 중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2회 음주운전한 비위로 강등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