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기각

강등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주문

소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

○119안전센터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팀원들에게, ①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공개 강요, ②간식 등 음식 조리 요구, ③연가 결재를 “반려”하겠다고 언급하거나, 불필요한 질문을 하며 팀원 연가 사용에 부담을 주는 행위, ④비번 일에 사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차량 동승 요구, ⑤ 욕설, 비하 발언을 하는 등 비인격적 행위를 하였고, 사무실 및 출동 차량 등에서 상습적으로 음담패설을 하는 등 팀원들을 대상으로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으며,수차례에 걸쳐 야간 시간대 출동 지령 시 숙면으로 일어나지 못하여 직원들이 직접 대기실로 깨우러 가거나 핸드폰 또는 청 내 방송을 실시하여 깨우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출동 준비를 게을리하여 팀원들의 현장 출동에 부담을 준 사실이 있다.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를 위반한 것으로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갑질 및 성희롱 등 비위행위는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해당되며 각각의 비위 행위만을 살펴봐도 그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은 자신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출동 준비를 게을리하여 팀원들의 현장 출동에 부담을 준 비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갑질 및 성희롱 발언 등에 대해서는, 나이 차이가 많은 직원들을 대하는 것이 서툴러 친근하게 대하고자 한 언행들이 직원들을 힘들게 했던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반성하고 있으나, 소청인이 하지도 않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은 인정할 수 없고 야간 시간대 출동을 곧바로 하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 강등이라는 처분은 곧 명예퇴직을 앞둔 소청인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징계이므로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근무태만 비위는 소청인이 인정하고 있고, 이외 갑질 및 성희롱에 대해서도 다수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소청인은 ‘타인에게 말을 할 때, 내뱉는 스타일로 말을 했을 뿐’이었고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남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다’ 등 비위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본건 비위에 적용하는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징계양정상 갑질 및 성희롱은 가장 정도가 약한 경우에도 중징계로 정해져 있는 점, 성희롱과 갑질 비위 및 성실의무 위반이 경합하고 있어 같은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가중하여 의결할 수 있고 제2조제4호에 따라 성희롱 및 갑질은 감경할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강등’의 징계양정이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직원들을 대하는 것이 서툴러 친근하게 대하고자 한 언행들이 직원들을 힘들게 했던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반성하고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고 야간 시간대 출동을 곧바로 하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 강등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원처분

강등

처분요지

안전센터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팀원들에게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비인격적 행위,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쳐 야간 시간대 출동 지령 시 숙면으로 일어나지 못하여 직원들이 직접 대기실로 깨우러 가거나 핸드폰 또는 청 내 방송을 실시하여 깨우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팀원들의 현장 출동에 부담을 주는 등으로 강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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