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가. 근무 중 관내 이탈하여 음주하는 등 직무태만소청인은 202×. ××. ××. 11:20경(주간근무) 외부 점심식사를 위해 근무지에서 개인차량을 출차하여 12:00경 인근 백화점 주차장에 주차한 후, 같은 날 근무시간(13:00~18:00, 5시간) 중 2회에 걸쳐 음주 등 직무태만 비위를 하였고,나.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품위손상같은 날 18:45경 귀가를 위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약 4.4km가량 주취 운전을 하던 중 차량 좌측 앞타이어 파손으로 편도 2차선 갓길에 정차하였고,19:20경 별건 112신고로 인근 출동 중이던 경찰순찰차가 소청인을 발견하였고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 정황이 있어 음주감지를 실시한바 음주가 감지되어, 19:31경 최초 음주 측정 요구, 이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계속 불응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으며,다. 단속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한 품위손상소청인은 음주단속 현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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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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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장이다. 음주측정을 쉬었다하자. 같은 직원들끼리 이렇게까지 하냐. 살려달라”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계속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던 중,단속 경찰관이 소청인의 현장 이탈을 막기 위해 팔을 잡는 것에 화가나 자신의 손바닥으로 단속 경찰관의 손등을 1회 때리며 “이 새끼, 어디다 대고”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것이다.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 징계령징 세부시행규칙」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 및 소청인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은 징계사유 가. 근무태만 및 나. 음주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 사실은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 단속 경찰관에 대한 욕설 등 폭언은 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선처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가. 사건 경위소청인은 업무차 외부에 나갔다가 우연히 후배 경찰관과 연락이 되어 점심을 먹으면서 부모님 이야기를 하던 중 마음이 괴로워 반주로 소주를 마시게 되었고,음주운전은 좌측 앞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견인차를 요청해서 수리하려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경찰 순찰 차량이 와서 단속되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측정불응)으로 단속이 되었다는 것이다.
나. 소청인의 주장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정상 참작 없이 한 강등 처분은 너무 과중하여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음주의심 차량으로 타인에 의해서 신고가 되건 단속을 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단속 현장에서 변명이나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음주 측정만 재촉하여 조금 밀어낸 정도이지 경찰관 손등을 때리거나 욕설·폭언은 하지 않았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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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로 동행하여 “지금이라도 측정하면 안되겠냐고 사정을 하였으나, 안된다고” 거절하여 측정에 불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① 이 사건 음주운전 외에 법규위반 등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지난 33여 년간 모범적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던 점에서 경징계로도 충분히 공직의 기강을 확립할 수 있음에도 필요 이상의 과도한 중징계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고,② 소청인은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 되어 이미 불이익 처분을 받았고, 차후 형사재판에 따라 변호사 비용 및 벌금 등이 결정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정년이 별로 남지 않아 강등 처분으로 심리적으로 많은 압박이 있고 운전면허증 취소로 인하여 원거리 근무로 발령이 되는 경우 이동의 제약이 있는 등 징계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공의 이익과 침해되는 법익의 균형성이 현저히 상실되었다는 것이다.따라서, 소청인에 대한 징계(강등)처분은 헌법 제37조의 제2항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라. 소청인의 정상참작 관련① 소청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지난 33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대통령(단체) 표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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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관 표창 등 다수의 상훈이 존재하는 점, ③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적은 점, ④ 현장에서 도주 및 이탈하지 않고 경찰관 지시에 순응한 점, ⑤ 평소 술을 마시는 경우 대리운전 및 대중 교통을 이용하여 음주운전 회피 노력을 하였고 수시로 음주운전 근절 및 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해 왔던 점, ⑥ 업무 유공으로 경감으로 특진하는 등 업무능력이 뛰어난 점, ⑦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 급여 감액, 성과상여금 미지급, 재판에 따른 벌금 및 변호사 비용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상당하다는 점, ⑧ 사회약자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였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문을 제출한 점, ⑨ 지인들이 탄원서 제출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소청인은 가. 직무태만 및 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툼은 없으나, 다. 단속경찰관에 대한 욕설은 하지 않았고 본 비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기에 정상을 참작하여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소청인은 당시 별건으로 신고 출동하던 순찰 차량에 의해 단속되었고 음주 의심으로 단속된 사항은 아니며 본 비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이 사건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불구속구공판 결정을 받았고,본 비위행위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별표 3]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적용되며, 단속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강등-정직’으로 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비위행위는 3가지(직무태만,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단속공무원 욕설)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점, 또한 상훈 감경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볼 때, 본 건 징계처분이 과중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징계권자의 재량행위이며 이 사건 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 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소청인은 단속 현장에서 변명이나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음주 측정만 재촉하여 조금 밀어낸 정도이지 경찰관 손등을 때리거나 욕설·폭언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음성 포함) 및 진술 내용을 통해 부적절한 언행 등을 한 행위가 확인되는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따라서, 조사결과 보고, 수사서류, 검찰 처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소청인의 비위(직무태만,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단속경찰관에 대한 욕설)는 모두 인정되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판단과 달리 볼 사정이 존재하지 않아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원처분에 적용된 징계양정의 적정성해당 징계위원회에서는,「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에서 1. 성실의무 위반(라. 직무태만)은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정직’,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견책’으로 정하고 있으며, 7. 품위유지 의무 위반(나. 음주운전)은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에 따라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강등~정직’이고, 동 규칙 제7조(징계의 가중)에 따라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점, 소청인은 근무 시간 중 음주를 하여 직무를 태만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으며 단속 경찰관에게 욕설한 행위 사실이 인정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죄로 불구속구공판 결정을 받은 점, 이 사건 비위는 상훈 감경을 할 수 없는 점, 기타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강등’으로 의결한바, 원처분에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사료된다.
다. 기타 정상참작 사항① 소청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지난 33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대통령(단체) 표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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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관 표창 등 다수의 상훈이 존재하는 점, ③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적은 점, ④ 현장에서 도주 및 이탈하지 않고 경찰관 지시에 순응한 점, ⑤ 평소 술을 마시는 경우 대리운전 및 대중 교통을 이용하여 음주운전 회피 노력을 하였고 수시로 음주운전 근절 및 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해 왔던 점, ⑥ 업무 유공으로 경감으로 특진하는 등 업무능력이 뛰어난 점, ⑦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 급여 감액, 성과상여금 미지급, 재판에 따른 벌금 및 변호사 비용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상당하다는 점, ⑧ 사회약자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였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문을 제출한 점, ⑨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①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코로나19 관련 범정부 차원의 엄중한 시기에 근무시간 중에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또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거부로 검찰로부터 불구속구공판 결정을 받은바, 이에 대한 소청인의 행위는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소속기관 및 상관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에 대한 교육 등을 수시로 받고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지위에 있어 이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비위를 저지른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여러 가지의 정상 등을 감안하더라도 소청인의 비위 행위에 대한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는 점, ③ 특히, 소청인의 근무시간 중 음주 행적, 장소, 참석자 등에 대해서 감찰조사 과정에서는 허위로 진술하는 등 감찰 조사를 방해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④ 유사 소청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실관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단속경찰관에 대한 욕설은 하지 않았고, 본 비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기에 정상을 참작하여 선처해 줄 것을 호소
강등
소청인은 근무 중 관내를 이탈하여 음주하였고, 이후 약 4.4km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측정을 거부하였으며, 위 단속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강등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