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기각

강등 처분 감경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주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20

○

○.

○.부터 20

○

○.

○.까지

○

○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 결재를 득한 후, 현지 출장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출장 후

○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

○시스템에 그 내용을 허위로 입력한 사실이 있다.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은 B의 지속적인 험담과 루머 등 직장내 괴롭힘과 따돌림으로 정신적·육체적으로 지쳐 출장 중 심신 안정을 위해 업무수행을 하지 않게 된 것이다.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여부는 처분사유, 처분경위, 위반 정도, 당사자의 범죄 경력, 당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인 점, 소청인은

○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인 점, 공무원 입직 후 업무 관련 분야 전문자격 이수로 업무능력을 향상시켜온 점 등을 인정받아

○

○장관표창을 받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향후 유사 비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수 동료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감안하여 ‘강등’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소청인은 본건 심사에 참석하여 출장 후

○

○대상자와 대면면담이 아닌 유선 비대면면담을 진행하였을 뿐 면담을 진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여 이하 살피건대,소청인은 최초 본건 비위행위와 관련해 출장 후 면담진행 없이 차량 내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잤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더욱이 소청인 담당의

○

○대상자들은 소청인을 직접 만나거나 면담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또한, 당시 소청인이 비면담진행을 하였다면 관련 시스템에 비면담 진행으로 기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면담 진행한 것으로 기록하였고 당시 비면담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기타 정상참작소청인은 본건 비위가 동료들의 소청인에 대한 험담과 상사의 갑질 등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소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하 살피건대,① 소청인과 같이 근무하였던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장기간 소청인의 업무처리 지연과 직무태만 등으로 동료들이 소청인의 업무를 대신하는 사례가 많았고 평소 소청인의 업무를 조정하는 등 업무배분에서 많이 배려하였으며, 상급자인 A가 공개적으로 소청인에 대해 언성을 높이거나 험담을 한다든지 모욕을 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A는 비공개 자리에서 별도로 소청인 및 C와 함께 면담하며 소청인의 복무 등에 대한 개선을 지시하였으나 그 과정에 욕설 내지 부적절한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소청인이 본건 비위에 이르게 된 경위가 직장 내 괴롭힘 내지 갑질에 기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는 점,② 한편,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징계기준을 살펴보면, ‘1. 성실 의무 위반의 다.

부작위·직무태만, 라. 소극행정, 카.기타’ 비위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대해 ‘감봉-강등’의 범위에서 의결이 가능하며, 같은 규칙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직무태만’은 징계 감경이 제외되는 비위에 해당하는 점,③ 관련 지침에 의하면

○

○의 방법은 출석, 대상자 주거지·직장·학교 등에 대한 출장, 전화·우편·전자우편(e-메일) 등을 이용한 비대면 지도감독 등 그 방법이 다양함에도 소청인은 직접 대상자의 주거지 내지 직장 등 대상자가 있는 곳에 출장을 가서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내용의 출장결재를 득하였음에도 대면 지도감독 없이 차량 내에서 수면 내지 휴식을 취하였음에도

○

○시스템에 대면 지도·감독하였다는 취지의 출장지도(면담) 내용을 기록하였던바 그 행위의 고의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④ 또한, 그 비위행위가 약 1년 8개월간 지속되었고 횟수 또한 44건에 이르는 등

○

○으로서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의문이 생기는 점, ⑤ 실제 소청인의 동료들은 소청인이 근무시간 중 잦은 이석과 업무미수행 등 업무수행도가 현저히 낮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사건 발생 경위, 소청인의 업무 전문성 등 제반 정상 참작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감경을 구함

원처분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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