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기각

강등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주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20××년 ×월부터 20

○

○년 ×월까지 서무업무 담당으로서 부여받은 인사시스템(e사람) 서무권한을 이용하여 총 147회에 걸쳐 초과근무 실적을 허위로 신청하였고, 부서장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대리결재를 하는 등 고의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총 3,284,850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지급 받은 사실이 있다.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의 징계 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강등 및 징계부가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은 징계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만, 소청인이 부서 초과근무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초과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여 억울한 마음에 비위를 저지르게 된 것이며, 해당 비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소청인은 가정의 어려운 사정으로 수년간 질병을 앓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소청인이 비위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또한 징계위원회의 판단과 달리 볼 사정이 없어 본건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다툼 없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기타 정상참작 사항소청인이 초과근무시간 부서 총량제로 인하여 초과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여 억울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나, 초과근무시간 총량 제한으로 초과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소청인이나 해당 부서만의 문제는 아니고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항인 점, 소청인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한 기간이 약 3년에 달하고, 20××년 ×월 이후부터는 매월 부당수령하였으며, 부서에 할당된 초과근무시간의 상당 부분을 소청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의 기간, 횟수, 금액뿐 아니라 부당수령의 방법 또한 업무상 주어진 권한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등 비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며 비위의 정도가 결코 약하다고 볼 수 없는 점,「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2]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에 따르면 부당수령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강등’ 처분하도록 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원처분은 징계기준 범위내 가장 경한 처분이며, 소청인의 비위는 징계부가금 대상 비위로서 상훈감경 또한 불가능한 비위인 점,최근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은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위와 같은 사정들과 유사 소청례 및 제반 정상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부서 초과근무시간 총량 제한으로 초과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여 비위를 저지르게 되었다며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원처분

강등

처분요지

소청인은 인사시스템 서무권한을 이용하여 총 147회 초과근무 실적을 허위로 신청하고, 대리결재를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총 3,284,850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한 비위로 강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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