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 ‘강등’ 처분은 구성에 하자가 있는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 결정
이 사건 ‘강등’ 처분은 구성에 하자가 있는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 결정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강등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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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5분경 운전면허 없이 도로 약 100m를 운전하다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 바, 이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과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비위를 저질렀으므로 ‘강등’ 처분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징계양정 기준이나 소청인의 제 정상에 따른 구체적 판단없이 ‘강등’ 처분한 바,가. 소청인은 고열로 아픈 아이가 엄마를 찾아 운전할 수 밖에 없게 되었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징계양정상 ‘강등’ 처분의 기준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소청인은 평소 구급대원으로 헌신하고 있고,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상황에서도 구조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소청인의 기타 정상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3. 판단「소방공무원 징계령」 제4조 제6항은 징계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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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함 총 7명의 위원을 4명은 내부위원, 3명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였다.이는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4조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바, 본안에 들어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징계절차 위반을 이유로 취소한 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재징계의결 등의 요구)에 따라 재징계 절차를 거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구성에 하자가 있는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징계양정 기준이나 소청인의 제 정상에 따른 구체적 판단없이 처분하였으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함.
강등
소청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과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비위를 저질렀으므로 강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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