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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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
○팀 근무시 협박 등 고소장을 임시접수 후 피고소인 일부 불특정 사유로 팀장, 부서장의 ‘기간연장 승인’ 없이 임시사건을 방치한 후, 39일만에 정식 접수하였고. 정식접수 이후 전화로만 수사 진행사항을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며 불송치 결정까지 수사진행 상황 통지(중간통지)서 작성을 결락하였다. 또한 고소장에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공범 5명의 특정경위에 대한 수사보고 및 범죄 인지보고를 결락하였으며, 고소인이 4회의 협박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음에도 2회에 대해서만 수사, 상해 피해사실에 대한 수사사항을 결략한 사실이 있다.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징계양정의 적정성소청인은 사건처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상급자에게 상황 설명을 하였고, 고소인의 아버지에게 휴대전화로 수사진행 상황을 알리는 등 고소인의 아버지가 의심하는 것처럼 부정청탁을 받아 사건을 불리하게 조사하거나 지연처리 한 사실이 전혀 없다.물론 소청인이 통지관련 수사지침이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 불문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사건자체를 축소·은폐하려는 부실수사는 없었던 것 만큼, 이 사건의 경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경위 및 행위정도에 비해 ‘견책’처분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고, 일반적으로 적용되어 온 기준과 형평성을 잃은 징계처분이라고 생각된다.
나. 기타 정상 참작사항소청인은 15년 경찰공무원 근무기간 동안 11년 넘게 수사업무를 하면서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민원야기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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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 표창을 포함한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해 왔다.이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 민원인을 상담, 총괄·지휘하고 사건수사까지 하여 사건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담당 계장 및 팀장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사건처리과정에서 소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정황들을 진술한 점, 소청인이 도의적 책임감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원 처분의 ‘취소’또는 ‘감경’을 구하고 있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경찰청에서는 고소·고발등 민원사건이 장기간 방치된 사례가 빈번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소, 고발, 진정 등 민원사건 처리시 유의사항’을 하달하였고, 대부분의 민원사건은 즉시 처리가 원칙이되, 우편접수, 민원인 사정으로 즉시 상담·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민원인 처벌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합의 희망)를 제외하고는 14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부 피고인 불특정은 정식 접수 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접수사건의 장기 방치를 방지하기 위해 킥스 시스템 상으로도 임시접수 후 14일 경과시 사건목록에 경고등이 현출되도록 기능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직무태만에 대한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피해사실에 대한 수사 결략관련,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에 대해 담당자는 수사를 통해 실체적 판단을 하여야 하고, 고소 사실이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 사실 제외 사유에 대해 수사보고를 작성 하거나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청인이 규정을 위반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기타 정상참작 사항소청인은 고소·고발·진정 등 민원사건 처리를 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직무를 태만히 처리하는 등 수사관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관련 민원을 야기하여 공무원 개인 품위손상은 물론 경찰행정의 공신력을 훼손한 바, 소청인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실 의무 위반 중 ‘직무유기, 부작위·직무태만’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감봉-견책’처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직무태만 비위는 상훈감경 제외 대상인 점.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이 사건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극적으로 사건을 처리하여 진정된 점에 대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견책’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특정하고자 접수가 지연된 것이고, 학폭위 결과 확인이 늦어져서 정식사건 접수 기일이 늦어졌던 것으로 고의로 사건을 방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원처분의 감경을 구함.
견책
소청인은 협박 등 고소장을 임시로 접수한 후 사건을 방치하고, 정식접수 이후 송치 결정까지 수사진행 상황 통지(중간통지)서 작성을 결략하였으며, 수사보고 및 범죄 인지 보고 결략, 피해사실에 대한 수사를 결략하는 등 고소사건 처리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여 견책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