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해양안전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전체 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12. 8. 컨테이너선 메리스타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12. 8. 여객선 팬스타드림호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12. 4. 예인선 코렉스챔프호의 피예인부선 코렉스20001호.어선 제116별하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B 및 C가 부산해심 제2015-005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12. 4. 여객선 레인보우호.어선 이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 및 B이 인천해심 제2015-034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12. 4. 부선 동지2호ᆞ부선 건민6001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B가 부산해심 제2015-055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12. 3. 여객선 조도고속훼리호 조타장치 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백 진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12. 3. 어선 제807만중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12. 1. 컨테이너선 페가서스 프라임호ᆞ화물선 비글3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12. 1. 유조선 동아 티케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12. 1. 어선 제2013덕은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12. 1. 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 우진캐미호.중국어선 민리앤위60457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12. 1. 낚시어선 놀래미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11. 26. 여객선 썬플라워호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11. 24. 어선 대운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11. 19. 어선 제153풍성호ᆞ어선 미스 도쿠차에바(MYS DOKUCHAEVA)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11. 19. 어선 제13윤성호ᆞ유조선 오션 코랄(OCEAN CORAL)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11. 17. 어선 제308신열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11. 15. 컨테이너운반선 시노코 인천호ᆞ어선 토시마루(Toshi Maru)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11. 12. 컨테이너선 오사카 보이저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11. 12. 산적화물선 오리엔탈파이오니아호.유조선 애틀란틱히어로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11. 11. 어선 종명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11. 11. 어선 제3싸이로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11. 10. 케미컬운반선 아라하나호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11. 10. 유조선 대경에이스호ᆞ어선 경남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11. 10. 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 골든벨하나호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11. 9. 부선 마포7호 침몰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 B, C, D가 각각 인천해심 제2015-002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11. 9. 모터보트 안동3호.어선 베네딕트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 B이 각각 동해해심 제2015-013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10. 27. 급수선 금수호 침수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10. 26. 자동차운반선 그래비티 하이웨이.케미컬운반선 마리타임 메이지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 B, C, D, E, F가 각각 부산해심 제2015-028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10. 13. 예인선 팔팔티-8호의 피예인부선 팔팔128호ᆞ냉동운반선 파브로브스크(PAVLOVSK)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