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여객선 조도고속훼리호 조타장치 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백 진 수

이유

1. 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67875" alt="2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조도고속훼리호 선 적 항진도군 임회면 선박소유자B협동조합(조합장 C)</span><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67877"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총 톤 수247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ㆍ716킬로와트(kW)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기관장 면허의 종류4급기관사 사고일시2015년 2월 20일 12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8분 26초ㆍ동경 126도 03분 10초(전남 진도군 하조도 창유항 부두 북방 약 90미터 해상)</span>조도고속훼리호는 2003년 8월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한성조선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247톤(길이 48.29 × 너비 9.20 × 깊이 2.60m), 캐터필러사(Caterpillar Inc.)에서 제조한 연속최대출력 716킬로와트(kW)의 디젤기관 2기 및 추진기 2기를 장치한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선적의 강(鋼)으로 만든 카훼리여객선이다.

이 선박은 2014. 6. 23. 한국선급으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8. 9. 1.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진도군 소재 B협동조합이 소유ㆍ운영하면서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데, 진도군 조도면 창유항에서 인근의 팽목항, 관매도 간을 겨울철에는 매일 4항차, 그 외의 계절에는 매일 5항차를 운항하고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는 2003년 8월 이 선박이 건조될 당시부터 이 선박에 기관장으로 승선하였고, 이 선박의 조타장치에 대한 점검ㆍ정비 책임자로서 관련법에 따라 검사기관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을 때 검사현장에 참여하였으나 평소 조타장치 매뉴얼을 읽고 숙지하지는 아니하였다.이 선박은 2015년 2월 20일 12시 00분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에서 선장 D 및 기관장 A를 포함한 선원 4명 및 승객 35명을 태우고, 차량 14대를 적재한 후 출항하여 진도군 조도면 소재 하조도 창유항을 향해 약 12노트의 속도로 항해하였다.

이 선박은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였고, 창유항 선착장에 가까워지자 선장 D는 같은 날 12시 35분경 속력을 약 3노트로 낮추고 타를 사용하며 창유항 선착장으로 접근하던 중 같은 날 12시 40분경 창유항 선착장 약 90미터 전방인 북위 34도 18분 26초ㆍ동경 126도 03분 10초 해상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조타기가 작동하지 않으며 배가 오른쪽으로만 선회하였다.선장 D는 즉시 좌ㆍ우현 기관을 정지한 후, 기관장 A에게 조타기 이상을 알린 다음 주위 양식장에 배가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양쪽 기관을 조금씩 사용하였고, 목포해양경비안전서 및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에 사고보고를 하였다.

기관장 A는 타기실로 내려가 조타기 모터 및 솔레노이드 밸브 등을 살펴보았으나 별다른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당시 목포해경안전서에서는 선장 D에게 사고 장소 부근에 투묘를 하라고 권고하였으나, 사고해역 주위에 양식장이 산재해 있어 투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선장 D는 비상상황절차에 따라 선원들을 비상조타부서 배치시킨 후 기관장 A와 함께 타기실에 배치한 선원들과 무전기로 교신하면서 비상조타를 실시하였고, 주기관을 적절히 사용하여 같은 날 13시 25분경 이 선박을 창유항 선착장에 안전하게 접안시킨 후 승객 하선과 차량 하역을 완료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창유항 선착장에 계류한 상태에서 같은 날 18시 10분경 목포시 소재 임전사전업사의 전기기사가 승선하여 조타기계통 전반을 점검한 결과, 선교의 자동조타장치 하부에 내장되어 있는 자동조타장치의 작동부 전기기판(Panel)에서 자동조타장치의 조타륜 신호를 실제 동력 부분인 솔레노이드 밸브에 전달해 주는 전기전달장치인 릴레이(Relay)의 우측 소켓 한 개가 헐거워지면서 단선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사진 1, 2 참조). 이에 같은 날 21시 00분경 소켓을 임시수리하고 릴레이를 예비품으로 교환한 후 자동조타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고, 이 선박은 같은 날 21시 35분경 창유항 선착장을 출항하여 같은 날 21시 35분경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소재 상조도 일목항에 도착하였다.

이후 이 선박은 이건 조타장치 손상사고와 관련하여 2015년 2월 21일 한국선급으로부터 임시검사를 받았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67873" alt="4번째 이미지"></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67879" alt="4번째 이미지"></img>사고 당시 해역은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고, 바람은 북서풍이 초속 6∼8m로 불고, 파고는 약 0.5m 정도 되었다.2.. 원 인이 조타장치 손상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선박의 장시간 운항에 따른 릴레이 소켓 단선이 조타장치 손상사건은 조도고속훼리호가 항해 중 조타륜의 신호를 실제 동력 부분인 솔레노이드 밸브에 전달해 주는 전기전달장치인 릴레이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사고이다. 이 사고 발생 당시 특별히 조타기 전기계통에 충격을 줄만한 사고가 없었음에도 릴레이의 우측 소켓이 단선된 것은 선박의 장시간 운항과 잦은 입ㆍ출항으로 주기관 및 타를 자주 사용하며 발생한 선체진동으로 선교의 자동조타장치 전기기판 내부에 꽂혀있던 릴레이 소켓이 헐거워지면서 단선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2) 기관장의 자동조타장치에 대한 점검ㆍ정비 소홀선박소유자는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ㆍ운용되도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선박안전법」제15조제1항 참조), 선박소유자의 위임에 따라 이 선박의 조타장치에 대한 관리책임자인 기관장은 이 선박이 여객선임을 고려하여 조타장치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이 선박은 진도군 조도면 창유항에서 인근의 팽목항, 관매도 간을 겨울철에는 매일 4항차, 그 외의 계절에는 매일 5항차를 운항하고 있었다. 기관장은 자동조타장치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체계적인 관리 및 점검을 하여야 하나, 이 선박의 바쁜 운항계획으로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조타기 손상사건의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3) 적절한 비상대응선장은 이 선박을 창유항 선착장에 접안하기 위하여 창유항 선착장 약 90미터 전방에서 자동조타장치의 고장으로 타가 작동하지 않자 비상대응절차에 따라 기관장과 선원을 타기실에 배치시켜 비상조타를 실시함으로써 이 선박을 창유항 선착장에 안전하게 접안시켰다.

즉 자동조타장치의 고장으로 인한 위급한 상황에서 선장과 기관장의 적절한 비상대응이 이 선박의 좌초사고 등으로 확산될 수 있는 것을 예방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조타장치 손상사건은 이 선박의 장시간 운항과 잦은 입ㆍ출항으로 주기관과 타를 자주 사용하며 발생한 선체진동으로 선교의 자동조타장치 전기기판 내부에 꽂혀있던 릴레이 소켓이 헐거워지면서 단선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기관장이 조타장치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사전에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조도고속훼리호의 기관장으로서 자동조타장치를 포함한 조타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관리 및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선체진동으로 조타기의 유압 솔레노이드밸브를 작동하는 전기전달장치인 릴레이 소켓이 헐거워지면서 단선되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조타장치 손상사건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은 운항 중 조타기 손상이 발생할 경우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조타기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ㆍ정비를 하여야 한다.

나. 조타기 관련 소모성 부품의 체계적인 재고 목록을 작성하고 또 확보하여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교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조타장치 손상사건은 장시간 운항으로 인하여 자동조타장치의 릴레이 소켓이 헐거워지면서 단선되어 발생한 것이나, 기관장이 조타장치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