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5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놀래미호 선 적 항충청남도 태안군 선박소유자A 총 톤 수6.15톤 기관종류.출력(kW)디젤기관· 264 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5년 6월 7일 13시 28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24분 12초.동경 126도 25분 45초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구매항과 명목항 사이 해상)</span> 놀래미호는 1999. 4. 14.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의 대운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15톤(길이 11.30미터.너비 3.14미터.깊이 0.88미터), 최대출력 264kW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복합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태안지부로부터 2014. 3. 31. 제3회 정기검사를 받아 2019. 4. 13.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58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 ~ 4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의 상갑판에 조타실이 있다.
이 선박은 2015. 6. 7. 10:30경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탄개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놀래미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와 낚시승객 14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낚시 포인트로 이동하였다.이 선박은 여러 낚시 포인트를 이동하며 낚시를 하다가 다시 약 200미터를 항해하여 새로운 낚시 포인트인 충남 태안군 고남면 구매항과 영목항 사이 해상(북위 36도 24분 12초.동경 126도 25분 45초)에 도착한 뒤 주기관을 정지하였고, 낚시승객들이 약 10분 정도 낚시를 하던 2015. 6. 7. 13:28경 조타실에 있던 선장 A가 전선이 타는 냄새를 맡고 기관실로 내려갔다.선장 A는 기관실이 화재가 발생하여 연기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낚시승객들에게 소방서에 신고하도록 요청한 뒤, 혼자 휴대용 소화기 2개를 사용하여 진화를 시도하였고, 화재가 진압되지 않자 가까운 육지로 이동하기 위해 약 5분간 항해하여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73번지 해안가에 낚시승객들을 모두 안전하게 하선시켰다.이 선박이 해안가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소방차가 도착하여 진화작업을 하였고, 같은 날 15:00경 화재가 진압되었다.한편, 선장 A는 낚시 포인트를 이동할 때마다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고, 포인트에 도착한 이후 낚시를 할 때에는 주기관을 정지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585"></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소방차 도착 당시 상태[사진 2] 화재 이후 선박의 우현 측</span> 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3 ∼ 4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로 일었으며,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하였다.이 화재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이 선박의 상부가 전소되고, 하부도 절반가량 소실되어 폐선조치 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587"></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589"></img><span style="display:none;"></span>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이 화재사건은 놀래미호 선장이 화재를 처음 목격할 당시 기관실에 연기가 가득 차 정확한 발화지점을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선박의 화재를 진압한 충청남도 태안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와 놀래미호 선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화재원인을 살펴본다.1) 충청남도태안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충청남도태안소방서는 이 선박의 화재가 기관실의 소손 정도가 심하고 그 지점으로부터 연소 확대된 형상으로 볼 때 주기관의 과열에 의해 기름때 등에 착화하여 선박 전체로 화재가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그러나 위 화재현장조사서에 따라 이 선박 화재사건의 원인을 추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2) 발화원인놀래미호 선장의 진술에 따르면 이 선박은 낚시 포인트를 이동할 때마다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고, 포인트에 도착한 이후에는 주기관을 정지하고 낚시를 하였던 점, 화재 발견 당시 주기관이 정지된 상태에서 약 10분 정도 경과하였고, 마지막으로 낚시 포인트를 이동할 때 거리가 약 200미터 거리에 불과하였던 점, 화재 이후 주기관을 작동시켜 약 5분 정도 육지로 이동할 때까지 주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전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주기관이 과열되거나 이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놀래미호 선장이 처음 화재를 발견하였을 때 전선 타는 냄새를 맡았다고 한 점, 이 배가 건조된 지 약 17년 정도 되어 전선이 노후화되었으며, 낡은 전선 일부를 놀래미호 선장이 수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낡은 전선의 합선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내에 있는 낡은 전선의 합선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이 화재사건은 놀래미호의 기관실 내에 있는 낡은 전선의 합선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사고원인을 알 수 없어 이 화재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는 해양사고관련자 A의 직무상 과실을 특정할 수 없고, 이 사람이 화재 발생 이후 신속하게 구조조치를 하여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람을 징계하지 아니한다.
4.사고방지교훈건조된 지 오래된 선박일수록 낡은 전선의 합선에 의한 화재위험이 크므로 수시로 전선의 상태를 점검하고, 유지 및 보수하여야 한다.
5. 필요적 변론의 표시해양사고관련자 A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5조 단서규정에 따라 궐석으로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내에 있는 낡은 전선의 합선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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