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5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종명호 선 적 항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94㎾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1. 9. 10. 03:30경 사고장소북위 35도 43분 00초.동경 126도 26분 00초(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서방 약 6마일 해상)</span> 종명호는 총톤수 7.93톤(길이 14.05미터.너비 6.37미터.깊이 1.48미터), 최대출력 194㎾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연안복합어선으로 1999. 12. 10. 건조ㆍ진수되었고, 선박안전기술공단 군산지부로부터 2010. 4. 6. 제3회 정기검사를 받아 2015. 4. 5.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54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 ∼ 5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의 상갑판에는 조타실이 있다.이 선박의 소유자 겸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은 연안조망, 연안자망, 연안복합 어업 면허를 받아 사고 당시 이 선박을 이용하여 조망어업에 종사하며 새우와 꽃게를 포획하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54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2011. 9. 6. 13:00경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항에서 선장 A 포함 선원 4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어청도 부근에서 2일간 조업을 하고, 왕등도 부근 해상에서 운반선 동명호에 어획한 새우와 꽃게를 이적한 후, 2011. 9. 8. 오전에 처음 조업장소인 어청도 부근으로 이동하여 조업하였다.
이후 기상이 좋지 않아 비안도 인근 해상으로 이동하여 두 번에 걸쳐 조망조업을 하였으며, 2011. 9. 10. 00:00경 연도 인근 해상에서 세 번째 그물을 투망하여 같은 날 03:00경 양망 작업을 완료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03:20경 090도로 가리키던 선수 방향을 비응항으로 귀항하기 위해 좌회두 하여 350도로 정침한 후 증속하기 시작하였다.이때 선원 서정학과 정금수는 좌현 선수 쪽에서 바다를 향해 앉아 어획물 선별작업을 하고, 선원 (망)B는 우현 선수 쪽에서 꽃게 다리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선장은 조타실에 있었다.또한, 이 선박의 우현 선수 쪽에는 어망의 쇠파이프(길이 약 10미터)에 연결된 후릿줄과 끌줄이 쌓여 있었고, 그 줄 일부가 바다 쪽으로 약간 늘어져 있어 파도에 의해 그 줄이 계속 늘어져 프로펠러에 걸리면 위험한 상황이었으나 선장 A는 이와 같은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이 선박의 속력이 약 8노트가 되던 같은 날 03:22경 선장 A는 조타실 창문을 통해 우현 선수 쪽에서 물에 빠지는 선원 (망)B의 다리를 발견하고, 클러치를 중립으로 하고,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고함을 지른 뒤 다시 후진하여 빠진 위치로 돌아갔고, 선수 좌현 쪽에서 어획물 선별작업을 하던 선원들도 선장 A의 고함소리를 듣고, 휴대용 조명을 들고 주변 바다를 비추었으나 선원 (망)B가 물속에 들어간 뒤 다시 부상하지 않아 구조하지 못하였다.선장 A는 즉시 실종신고를 하고, 계속 주변 해상을 수색하다가 해상 기상이 나빠져 같은 날 12:20경 비응항으로 입항하였으며, 선원 (망)B는 2011. 9. 23. 09:50경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하낙월리 앞 해안가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비가 오고, 북서풍이 초속 약 2미터로 불었으며, 시정은 약 2마일이었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사망선원의 추락원인사망선원은 우현 선수 쪽에서 꽃게 다리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였고, 사망선원이 있던 장소에는 어망에 연결된 후릿줄과 끌줄이 쌓여 있었으며, 그 줄의 일부가 해상 쪽으로 늘어져 있었다. 또한, 상갑판과 선수갑판 사이의 높이는 약 50센티미터로 선박 운항 중 선수갑판 가까이에 서서 해상으로 늘어진 줄을 올리는 작업을 하였다면 파도 등에 의해 선박이 움직이는 경우 선외 추락의 위험이 있다. 한편, 선장은 사망선원이 우현 선수 쪽에서 해상으로 늘어진 어망 줄을 올리다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이외에 특별히 선외 추락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수집된 증거만으로는 사망선원이 우현 선수 쪽에서 선박 운항 중 해상으로 늘어진 어망과 연결된 줄을 잡아 올리다가 균형을 잃고 해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2) 선장의 부적절한 운항선장은 선원들이 안전한 곳에서 작업하는지와 어망이나 줄 등이 선체에 모두 안전하게 올라와 운항에 문제가 없는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선박을 운항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종명호 선장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운항을 시작한바 이는 이 사고가 발생한 데에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선장의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 소홀선장은 조업 전 안전교육을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선박이 움직이는 동안 선원들이 해상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종명호 선장은 평소에 안전교육을 특별히 하지 않았고, 당연히 본인들이 조심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선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이는 선원이 해상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른 데에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원이 선박 운항 중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서 해상으로 늘어진 어망과 연결된 줄을 올리다가 균형을 잃고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선장이 선박 운항 전 선원들이 안전한 장소에서 작업하는지와 어구 등이 선체에 안전하게 실려 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고, 평소 선원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종명호의 선장으로서, 선원들이 선외 추락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선박 운항 전에 선원들이 안전한 장소에서 작업하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선외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 각별히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고, 지휘.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어구 등이 운항에 적절한 상태로 실려 있는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평소 선원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선박 운항 전 선원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구 등이 안전하게 실려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선박을 운항하여 이 사고에 이르게 한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선내 작업의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선원들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선박 운항 전 선원들이 모두 안전한 장소에 있는지와 어구 등이 선체에 안전하게 실려 선박이 운항하기에 적절한 상태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필요적 변론의 표시해양사고관련자 A는 소재불명 및 연락 두절로 심판 출석이 불가능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5조 단서규정에 따라 궐석으로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원이 선박 운항 중 해상으로 늘어진 어망과 연결된 줄을 올리다가 균형을 잃고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선장이 평소 선원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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