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팔팔티-8호의 피예인부선 팔팔128호ᆞ냉동운반선 파브로브스크(PAVLOVSK)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2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팔팔티-8호팔팔128호파브로브스크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러시아 선박소유자J(주)J(주)K 총 톤 수138.00톤760.00톤1,846.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1,470kw×1기해당 없음디젤기관 해양사고관련자A - 직 명 선장 -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 사고일시2015. 6. 11. 14:40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90초.동경 129도 00분 12초(부산 감천항 서방파제 안벽)</span> 팔팔티-8호는 1978. 2. 일본국 소재 장기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138톤(길이 33.21 × 너비 7.70 × 깊이 3.40m), 디젤기관 1,470kw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2013. 2. 8. (사)한국선급으로부터 선박검사를 받아 2017. 12. 26.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갖고 있으며, 주로 부선 128호와 함께 한국 및 일본 연안의 침몰 선박 현장에서 인양 작업을 하여 왔다.이 선박의 피예인부선 팔팔128호는 총톤수 760톤(길이 49.94 × 너비 22.00 × 깊이 3.50m),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부선이며 약 700톤을 들 수 있는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다.해양사고관련자 팔팔티-8호의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은 2015. 6. 11. 부산 앞 바다의 날씨가 나빠지자 그 당시 생도 부근 해상에서 침몰 선박 인양 작업 차 투묘하고 있던 부선 팔팔128호를 감천항으로 피항시키기로 결정하였다.팔팔티-8호는 2015. 6. 11. 11:00경 선장 A을 포함한 선원 2명이 승선한 가운데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평동 해상을 출항하여 팔팔128호가 투묘되어 있는 생도 부근 해상으로 출항하였으며, 작업 현장에 도착한 후 13:25경에는 직경 80mm 피피로프 1줄을 50m 내어 팔팔128호를 선미 예인한 뒤 감천항으로 향하였다.선장 A은 팔팔티-8호의 레이더 2대를 0.25마일로 설정하고 수동으로 조타하며 같은 날 14:15경 감천항 방파제를 통과한 후 안쪽에 있는 서방파제를 향하여 항해하였다.부선 팔팔128호는 평부선과 달리 갑판 상에 세울 때는 약 70m, 눕혔을 때는 높이 20m가 되는 크레인을 설치하고 있었으므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선장 A은 이 예인선열을 뒤따라오던 또 다른 선박인 팔팔티-11호로 하여금 부선을 밀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으나 팔팔티-11호가 다소 늦자 팔팔티-8호만으로 부선 팔팔128호를 접안시키기로 하여 하였다.당시 감천항 서방파제 안쪽 선석에는 이미 냉동운반선 파브로브스크가 접안해 있었고, 선장 A은 파브로브스크 선미 뒤편 선석 외에는 딱히 접안할 만한 곳이 없어 비록 비좁았지만 접안을 시도하였다.서방파제 접안 예정 선석에 접근하자 선장 A은 예인선을 부선에 접현(接舷)하여 접안시키기 위해 부선 팔팔128호를 선미투묘하고, 선미 예인 줄을 푼 뒤 부선의 좌현으로 접근하였다.

보통 선미예인줄을 푼 뒤 접현을 위한 선수, 중간, 선미 줄을 잡는 데까지는 최소 5분여가 소요된다.그러나 팔팔티-8호가 선미예인줄을 푼 뒤 접현을 위한 줄을 잡기 위해 팔팔128호의 좌현으로 돌아가는 중 그 당시 불고 있던 북서풍으로 인해 부선 팔팔128호의 선수가 속력 약 1∼2노트로 좌현 쪽으로 돌기 시작하였고, 팔팔128호는 당시 감천항 서방파제에 우현 접안하고 있던 냉동운반선 파브로브스크와 교각 30도로 충돌하였다.충돌 후, 팔팔티-8호는 부선 팔팔128호에 접현하여 파브로브스크에서 떼어낸 뒤 감천항 서방파제에 부선 팔팔128호를 접안시켰다.사고 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7m로 불고, 파고는 약 0.5m였다한편 파브로브스크(PAVLOVSK)는 1987.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1,846톤(길이 78.70 × 너비 13.00 × 깊이 7.45m),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러시아 국적의 냉동운반선이다.이 선박은 2015. 6. 11. 감천항 서방파제 선석에 좌현 접안해 있다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부선 팔팔128호와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팔팔128호는 좌현 선수 외판이 긁혔고, 파브로브스크는 좌현 선미 외판 일부가 굴곡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파브로브스크는 감천항 부두에 접안하고 있었으므로 ‘접안 중인 선박’이다. 팔팔티-8호 예인선열은 부두에 접안하기 위해 부두 방향으로 1∼2노트의 속도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항행 중인 선박’이다. 따라서 팔팔티-8호 예인선열은 충돌 위험 등을 피하기 위해 합당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해사안전법 제96조). 그러나 이 예인선열은 아래와 같이 주의를 다 하지 아니하였다.2) 부적절한 조선팔팔티-8호는 부선 팔팔128호를 예인하고 있었다.

팔팔128호는 침몰 선박 인양 작업에 주로 투입되는 부선으로 선수에 세웠을 때 높이 약 70m (눕혔을 때 약 20m)의 크레인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부선을 예인하는 예인선의 경우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예인선의 선장은 좁은 해역에서 예인선을 조선할 때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당시 감천항 서방파제는 이미 파브로브스크가 접안해 있었으며, 접안 예정 지역은 육지와 맞닿아 있었고 바람은 초속 약 7m로 강하게 불었다.

이러한 경우 선장은 평소 접안을 도와 주던 선박인 팔팔티-11호를 기다렸다가 부선 팔팔128호를 2척의 선박을 이용하여 접안시켰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팔팔티-8호만으로 접안시키다가 팔팔128호가 파브로브스크를 충돌하게 한 것이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부선에 크레인을 설치하여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팔팔티-8호 예인선열이 부적절한 조선으로, 부두에 접안해 있던 선박인 파브로브스크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은 팔팔티-8호 예인선열의 선장으로서 부선에 높이 약 70m 의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부선을 부두에 접안시에는 기상 상태를 잘 살피고 또 바람이 부는 경우에는 뒤따르는 또 다른 선박인 팔팔티-11호의 도움을 요청하여 부선을 안전하게 접안시켜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부선이 바람의 영향을 받아 갑자기 선수가 회전하면서 옆에 접안해 있던 선박을 충동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예인선이 부선을 부두에 접안 시에는 가능한 한 미리 접현을 한 뒤 부두로부터 충분한 수역을 확보한 후 접안하도록 한다.

나. 부선에 크레인 등 장비가 설치된 경우,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예인선 선장은 미리 이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팔팔티-8호 예인선열이 부적절한 조선으로 부두에 접안해 있던 파브로브스크(PAVLOVSK)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을 견책한다.

별지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229"></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예인선 팔팔티-8호의 피예인부선 팔팔128호ㆍ냉동운반선 파브로브스크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5-073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5. 6. 11. 14:40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02분 90초.동경 129도 00분 12초 (부산 감천항 서방파제 안벽)</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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