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급수선 금수호 침수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주문

이 침수사건은 기관실 안에 설치된 청수펌프 매니폴드에 발생한 파공을 통하여 화물탱크에 적재된 청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나, 기관장이 기관실 점검을 소홀히 하여 파공 부위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이유

1.사 실

선 명금수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5.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85㎾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15. 7. 5. 10:33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4분 05초.동경 128도 25분 21초(경남 통영시 광도면 덕포리 손덕마을 앞 해상)

금수호는 1996. 10. 1. 부산광역시 소재 J공업사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5.00톤(길이 17.97 x 너비 5.20 x 깊이 2.65m), 출력 185㎾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하고 평수구역을 운항하는 강조 급수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6. 12. 2.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

금수호 계류 모습

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1~3번 화물(청수)탱크, 기관실, 4번 화물탱크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으며, 화물탱크의 용량은 1번 35㎘, 2번 45㎘, 3번 40㎘, 4번 30㎘로 총 150㎘이고, 각 화물탱크는 종격벽이 설치되어 있으나 좌.우가 통할 수 있는 구조이다.그리고 각 화물탱크 하부에는 상갑판에서 조작하는 밸브가 설치된 청수관이 있으며, 이 청수관은 기관실의 매니폴드(다기관/多岐管)에서 집합되어 청수펌프 흡입구와 연결되고 청수펌프 배출구에서 상갑판의 급수 배관으로 연결된다.(사진. 2 참조)

청수펌프 매니폴드 및 각 청수탱크 흡입관(기관실 좌현 앞쪽 위치)

이 선박이 청수를 공급받을 때는 각 화물탱크의 밸브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2, 3번 화물탱크의 해치 코밍 위로 육상의 청수공급 고무호스(직경 약 6인치)의 끝단을 넣어 청수를 받으면 모든 탱크에 청수가 동시에 적재된다.(사진. 3 참조)

2, 3번 화물탱크 해치 코밍(높이 약 50㎝) 및 밸브 핸들

이 선박은 주로 경남 통영시 광도면 덕포리 손덕마을 앞 계류용 목재 부선에 계류하여 청수 약 150톤을 적재한 상태로 대기하다가 광도면 소재 성동조선소로부터 신조선에 사용할 청수 공급 요청이 있으면 출항하여 급수작업을 한다.이 선박은 2015. 7. 2. 12:00경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2명이 승무한 가운데 손덕마을 앞 목재 부선에 계류하였다.기관장 A은 이 선박을 계류시킨 후 기관실 내부의 각종 기기를 점검하고 육상의 청수공급 고무호스의 끝단을 2, 3번 청수탱크 해치 코밍 위에 넣은 후 청수 150톤을 적재하기 위하여 육상에 설치된 청수공급 시간조절기를 6시간으로 설정하고 같은 날 13:30경 퇴근하였다.그 후 기관장 A은 집에서 대기하다가 같은 달 6일 05:50경 집에서 잠을 자던 중 금수호 부근에 계류 중인 다른 선박의 선원으로부터 금수호가 침수 중이라는 전화를 받고 급히 오토바이를 타고 같은 날 06:20경 현장에 도착하였다.기관장 A은 현장에서 금수호의 선수부만 해상에 보이고 선미부와 조타실이 물에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선박소유자에게 사고사실을 보고하였다.기관장의 보고를 받은 선박소유자는 통영해경안전서에 금수호의 침수사실을 신고하고 크레인선박을 요청하였으며, 같은 날 21:00경 현장에 도착한 크레인선박이 금수호의 선미를 들어 올린 후 이동식 펌프로 화물창과 기관실의 물을 배출하였다.기관장 A은 같은 날 22:00경 손전등을 켜고 기관실로 내려가서 청수펌프 매니폴드 강판에 직경 약 2㎝의 파공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청수펌프 매니폴드 및 청수관은 전반적으로 부식되어 노후된 상태였다.(사진. 4 참조)

청수펌프 매니폴드 파공 개소

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바람이 없이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약 6마일로 양호하였다.사고 후 기관장 A이 조타실에 올라가서 벽시계를 쳐다보니 벽시계의 바늘이 10:33을 가리킨 상태에서 정지된 것을 보고 이 선박이 2015. 7. 5. 22:33경에 침수된 것으로 생각하였다.그리고 기관장 A은 매니폴드 강판의 파공부위를 나무쐐기로 박아 응급조치를 취하였으며, 다음 날인 7. 7. 13:30경 육상의 용접기사가 파공부위를 용접하였다.이 침수사고로 금수호의 주기관이 침수되면서 윤활유가 오염되고 펌프 모터와 배터리 등이 손상되어 주기관 윤활유를 교환하고 펌프 모터와 배터리를 교체하였다.

2.원 인이 침수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금수호의 청수관 계통금수호는 급수선으로 육상으로부터 청수를 공급받아 4개의 화물탱크에 적재했다가 다른 선박에 공급하고 있으며, 각 화물탱크 하부에는 상갑판에서 수동으로 조작하는 밸브가 설치된 청수관이 설치되어 있다.이 청수관은 기관실의 매니폴드에서 집합되어 청수펌프 흡입구와 연결되고 청수펌프 배출구에서 상갑판의 급수 배관으로 연결된다.기관실의 청수펌프 매니폴드는 모든 화물탱크의 청수관과 연결되어 있어서 화물탱크 밸브를 열어 놓으면 매니폴드를 통하여 모든 화물탱크가 연결된 상태가 되며, 이러한 상태에서 청수펌프 매니폴드에 파공이 발생하게 되면 화물탱크의 청수가 기관실 안으로 유입될 수 있는 구조이다.2)금수호의 청수펌프 매니폴드 강판 부식금수호는 선령이 약 19년 된 선박으로 기관실 안에 설치된 청수펌프 매니폴드 및 청수관은 전반적으로 부식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다.이 선박의 청수펌프 매니폴드 강판에 직경 약 2㎝의 파공이 발생하였는데, 이 파공은 노후된 강판의 부식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3) 금수호 기관장의 기관실 점검 소홀금수호는 사고 약 3일 전에 육상에서 청수를 공급받을 때 청수호스를 2, 3번 화물탱크 해치 코밍에 넣어두고 모든 화물탱크 밸브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육상의 청수공급 시간조절기를 약 6시간에 맞춰두고 선원들이 모두 하선하였다.그 후 이 선박에 선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청수펌프 매니폴드에 발생한 직경 약 2㎝ 크기의 파공을 통하여 각 화물탱크에 적재된 청수가 서서히 기관실 안으로 계속 유입되어 선체가 선미쪽으로 경사되면서 기관실과 조타실까지 침수된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이 선박에서는 육상으로부터 청수를 공급받은 후에도 화물탱크의 밸브를 계속 열어두고 있었는데, 만약 청수를 공급받고 나서 기관장이 모든 화물탱크 밸브를 잠가 두었다면 기관실로 청수가 유입되지 않았을 것이다.또한, 청수펌프 매니폴드에 발생한 파공은 직경 약 2㎝로 소형이기 때문에 청수가 서서히 새어 나왔을 것이고, 파공의 위치가 눈에 쉽게 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기관장이 기관실 점검을 매일 주기적으로 실시하였다면 사전에 발견하여 방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즉, 이 선박의 기관장이 청수를 공급받은 후에도 화물탱크 밸브를 계속 열어 둔 채 기관실 점검을 소홀히 하여 청수펌프 매니폴드에 발생한 파공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것이 이건 사고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 원인이 침수사건은 금수호가 모든 화물탱크에 청수를 만재하고 화물탱크 밸브를 모두 열어 놓은 상태로 계류 중 기관실 안의 청수 매니폴드 강판에 부식으로 인하여 발생한 파공을 통하여 화물탱크에 적재된 청수가 기관실로 다량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나, 기관장이 기관실 점검을 소홀히 하여 파공 부위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은 금수호의 기관장으로서 기관실 내부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기관실의 각종 기기에서 누수 또는 누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노후된 청수펌프 매니폴드 강판에 부식으로 인한 파공이 발생한 것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기관실이 침수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기관실의 청수배관 또는 연료유관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식된 부위는 사전에 정비하여야 한다.

나. 급수선이 청수를 적재하고 장시간 계류할 때는 청수가 적재된 화물탱크의 밸브를 반드시 잠가 두어야 하고, 기관실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재심청구안내

“해양사고관련자 및 조사관은 이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우리 원을 경유하여)에 제2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