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노동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전체 결정·재결문 556
특별행정심판 각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기타 처분 취소 청구 소청 심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 결정 특별행정심판 각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기타 처분 취소 청구 고충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는 소청심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어 각하 결정 특별행정심판 각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기타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청인들에게 승진임용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승진 임용에서 제외한 행위로 인해 기존의 권리 상태에 어떠한 변동이 발생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청구는 소청 심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기타 처분 기타 청구 원처분에 위법이 있거나 특별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기타 처분 기타 청구 미지급된 급여에 대한 소급 지급 의무이행 결정 특별행정심판 각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기타(채용후보자 부처 배치) 처분 취소 청구 소청인은 본 건 소청심사 청구 당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않은 채용후보자 신분이므로 청구인 부적격으로 각하 결정 특별행정심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기타 불이익처분 소청인의 근속승진 소급임용 절차를 이행하도록 결정 특별행정심판 각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근속승진 의무이행 청구 임용령 별표에서 규정한 결원 인원에 대한 승진심사 대상 배수에 포함되지 않아 피소청인이 이를 이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청구 부적법하여 각하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근속승진 의무이행 청구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제5조 제3항이 개정된바, 부진정소급입법의경우에 해당하여 소청인들에게 개정 법령의 효력이 미치므로 타·시도 근무경력을 현재의 소방교 근무연수에 합산할 수 없어 근속 승진에 필요한 5년을 완성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근속승진 소급임용 이행청구 소청인에 대한 20OO. ◇. ◇◇.자 근속승진 소급임용 의무이행 결정 특별행정심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근속승진 소급임용 이행 청구 근속승진 소급임용 의무 이행하도록 결정 특별행정심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근속승진 소급임용 이행 청구 근속승진 소급임용 의무 이행하도록 결정 특별행정심판 취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고충전보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고충전보 기준안 및 그 제도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중앙고충 심사위원회 결정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경고 처분 취소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경고 처분 취소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경고 처분 취소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취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청인의 비위사실은 인정되나, 본연의 환자진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석한 시간이 5~8분의 짧은 시간인 점, 유사 소청례를 고려할 때 경고 처분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 취소 결정 특별행정심판 취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속 직원이 거짓사유로 신청한 병가 및 연가를 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소청인이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취소 결정 특별행정심판 취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경고 처분 취소 청구 처분 사유 인정되나 당시 소청인이 사과하고 기관장에게 신고하여 부서를 옮기면서 일단락 되었던 일인 점, 피해자와 무관한 제3자의 신고가 있었으나 일부 신고 내용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취소 결정 특별행정심판 각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청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각하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경고 처분 취소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청인에 대한 경고 처분은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고, 사실관계 및 처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경고 처분 취소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취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경고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E가 제출한 녹취록 및 ○○청의 조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살펴본 결과 소청인이 직접적으로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감찰처분심의회 시 왜곡될 수 있는 발언도 소청인과 관련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원처분 취소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경고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경고 처분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경고 처분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취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견책 처분 취소 청구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이 사건이 징계에 이를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소청인의 잘못에 대해 주의나 각성을 촉구하는 경고나 지도로서 행정 목적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아 원처분 취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