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법령해석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전체 법령해석 4,879 결정·재결문 35,203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5층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비상구가 옥상으로 통하는 경우 다중이용업소 완비필증 발급이 불가한지? 5층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비상구가 옥상으로 통하는 경우 다중이용업소 완비필증 발급이 불가한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5층 건축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를 1, 2층은 법정설비로 설치하고 3~5층은 임의설비(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로 접속(연결)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법정설비와 연결(접속)하여 사용해도 1, 2층에 설치한 법정설비는 소방관련 규정에 정한 성능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5층 건축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를 1, 2층은 법정설비로 설치하고 3~5층은 임의설비(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로 접속(연결)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법정설비와 연결(접속)하여 사용해도 1, 2층에 설치한 법정설비는 소방관련 규정에 정한 성능에...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5층 건물에 스크린골프장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운데 주출입구가 있고 양쪽 끝에 비상계단 출구가 있습니다. 주출입구 양쪽 끝에 비상구가 있어 어디서든 양방향 피난이 가능하며 어느 다중이용업소보다 피난이 용이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된 출입구에서 비상구까지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또는 가로 또 세로 길의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법 문구 때문에 소방서에서 허가 받는데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요? 5층 건물에 스크린골프장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운데 주출입구가 있고 양쪽 끝에 비상계단 출구가 있습니다. 주출입구 양쪽 끝에 비상구가 있어 어디서든 양방향 피난이 가능하며 어느 다중이용업소보다 피난이 용이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된 출입구에서 비상구까지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5층, 300세대 규모의 아파트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에는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비상경보설비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대상인지 5층, 300세대 규모의 아파트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에는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비상경보설비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대상인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50mm 가지배관을 짧게하기 위해 하나의 가지배관에 5방출티(T) 2개를 설치하여 하나의 가지배관에 헤드 8개이하로 가능한지요. ※ 5방출티(T) 1개에 신축배관 4개 및 헤드 4개 설치 50mm 가지배관을 짧게하기 위해 하나의 가지배관에 5방출티(T) 2개를 설치하여 하나의 가지배관에 헤드 8개이하로 가능한지요. ※ 5방출티(T) 1개에 신축배관 4개 및 헤드 4개 설치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4개의 선택밸브로 방호구역 4구역에 헤드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중 1개의 방호구역의 배관 및 헤드를 철거하려고 합니다. (1개 구역의 선택밸브 2차측 배관을 철거하려고 합니다.) 1개 구역이 철거 되어도 기존3개의 방호구역에 대한 소화약제량, 압력, 농도등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경우 나머지 3개 구역에 대한 설계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4개의 선택밸브로 방호구역 4구역에 헤드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중 1개의 방호구역의 배관 및 헤드를 철거하려고 합니다. (1개 구역의 선택밸브 2차측 배관을 철거하려고 합니다.) 1개 구역이 철거 되어도 기존3개의 방호구역에 대한 소화약제량, 압력, 농도등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경...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소방시설관리사가 아닌 특급점검자가 주된 기술인력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공공기관 (학교, 연면적 1000m2 이하)의 경우 작동점검 시 주된 기술인력으로 소방시설관리사가 아닌 특급점검자가 점검 가능한지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소방시설관리사가 아닌 특급점검자가 주된 기술인력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공공기관 (학교, 연면적 1000㎡ 이하)의 경우 작동점검 시 주된 기술인력으로 소방시설관리사가 아닌 특급점검자가 점검 가능한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3개월 안에 강습교육을 미이수한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신고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지, 다시 선임신고를 해야 하는지? 3개월 안에 강습교육을 미이수한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신고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지, 다시 선임신고를 해야 하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3~4층에 의원을 개원하려합니다. 입원실은 3층에만 설치되어있는데 입원실이 없는 층에도 간이스프링클러,구조대,속보설비를 설치해야하나요? 3~4층에 의원을 개원하려합니다. 입원실은 3층에만 설치되어있는데 입원실이 없는 층에도 간이스프링클러,구조대,속보설비를 설치해야하나요?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2층의 경우 창문이 건물 전면 3분의 2정도 차지하는 강화유리 통창으로 설치될 예정 입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2층의 경우 창문이 건물 전면 3분의 2정도 차지하는 강화유리 통창으로 설치될 예정 입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2층에 별도의 계단으로만 이동하는 작은 규모 (12 X 8m) 의 거실에도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2층에 별도의 계단으로만 이동하는 작은 규모 (12 X 8m) 의 거실에도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2세대 기준(공동주택)에서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차압감지관을 1세대로 설치(대부분 공동 주택) 설치하고 있는데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 2세대 기준(공동주택)에서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차압감지관을 1세대로 설치(대부분 공동 주택) 설치하고 있는데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24년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의 합격자로 일반관리업 주된 기술인력 선임 및 1급, 2급, 3급 주된 점검인력 배치 가능 여부 24년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의 합격자로 일반관리업 주된 기술인력 선임 및 1급, 2급, 3급 주된 점검인력 배치 가능 여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2.1.3.9.1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의 구조 및 설치 여건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아파트에서 1층이 필로티인 경우 1층까지 연계가 불가하여, 건축물의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로 보고 2층 세대에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제외가 가능한지? 2.1.3.9.1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의 구조 및 설치 여건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아파트에서 1층이 필로티인 경우 1층까지 연계가 불가하...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2024 화재안전기술기준 해설서에서는 옥내소화전 배관을 주배관, 가지배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배관은 수직(입상)배관으로 보고 가지배관을 수평배관으로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직, 수평배관을 모두 주배관으로 판단을 하면 되는것인지? 2024 화재안전기술기준 해설서에서는 옥내소화전 배관을 주배관, 가지배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배관은 수직(입상)배관으로 보고 가지배관을 수평배관으로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직, 수평배관을 모두 주배관으로 판단을 하면 되는것인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2024년 12월 1일부터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신축, 증축 및 용도변경 하는 경우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건설되어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신축, 증축 등으로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가 생겨 설치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닌 것은 이해했습니다. 작동점검, 종합점검, 최초점검 대상인지 2024년 12월 1일부터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신축, 증축 및 용도변경 하는 경우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건설되어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신축, 증축 등으로 주택 전용 간이 스...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2019년 8월 6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대장에 의료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20여년 운영 하던 한방병원을 2023년 11월 폐업하고, 2024년 1월 요양병원으로 개업하고자 합니다. 관할 소방서에서는 한방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용도변경으로 보기 때문에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의 라목 5)를 적용하여 스프링클러설치 대상이라고 합니다. 건축에서는 용도변경이 아닌 단순 기재사항 변경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허가 신청 당시 소방법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소방에서는 기재사항 변경도 용도변경으로 인정하여 건축행위이므로 현재 소방법(스프링클러설비 설치)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2019년 8월 6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대장에 의료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20여년 운영 하던 한방병원을 2023년 11월 폐업하고, 2024년 1월 요양병원으로 개업하고자 합니다. 관할 소방서에서는 한방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용도변경으로 보기 때문에 ?소방시설법 시행...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2018년도에 개업하여 운영중인 키즈카페가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가 바뀌면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신규대상에 적용되는지? 2018년도에 개업하여 운영중인 키즈카페가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가 바뀌면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신규대상에 적용되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2007.12월 이전부터 운영중인 노유자생활시설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해당 시설내에는 일반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2년에 강화된 소방 시설에 노유자생활시설이 신설됨과 조기반응형헤드 관련해서 교체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2007.12월 이전부터 운영중인 노유자생활시설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해당 시설내에는 일반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2년에 강화된 소방 시설에 노유자생활시설이 신설됨과 조기반응형헤드 관련해서 교체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2002년도 공장건물입니다. 펌프가 있는 기계실에서부터 공동구를 통해 공장까지 1차측배관이 연결됩니다. 해당구간에는 모두 내진이 적용되어있지 않습니다. 지상 1층 일부를 증축하려고 합니다. 전체 바닥면적은 60,084m2 이며 증축은 500m2 + 150m2 2곳을 증축하려고 합니다. 해당 건물은 제연설비와 내진 외 모든 소방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첨부파일과 같이 각 설비가 신설이 아니기 때문에 내진 적용을 안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해당구간에 내진 적용 유무 확인 부탁 드립니다. 2002년도 공장건물입니다. 펌프가 있는 기계실에서부터 공동구를 통해 공장까지 1차측배관이 연결됩니다. 해당구간에는 모두 내진이 적용되어있지 않습니다. 지상 1층 일부를 증축하려고 합니다. 전체 바닥면적은 60,084㎡ 이며 증축은 500㎡ + 150㎡ 2곳을 증축하려고 합니다. ...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2000년도 이전 건립된 바닥면적의 합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정신병원 건물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대상 시설인가요? 소급적용 대상에 포함되나요? 2000년도 이전 건립된 바닥면적의 합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정신병원 건물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대상 시설인가요? 소급적용 대상에 포함되나요?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1층 ~ 3층 복층구조 영업장의 대수선허가를 받은 내부계단이 지상까지 연결된 경우 주출입구 인정이 가능한지? 1층 ~ 3층 복층구조 영업장의 대수선허가를 받은 내부계단이 지상까지 연결된 경우 주출입구 인정이 가능한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1층 ~ 2층 복층구조 영업장의 내부계단이 지상까지 연결된 경우 주출입구 인정이 가능한지? 1층 ~ 2층 복층구조 영업장의 내부계단이 지상까지 연결된 경우 주출입구 인정이 가능한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1차 건축허가가 2010년도 나왔고 변경신청하여 최종 4차 건축허가를 2021년 4월에 받았 습니다. 내진설계기준인 건축허가 등의 동의 시점을 1차로 봐야합니까? 4차로 봐야합니까? 1차 건축허가가 2010년도 나왔고 변경신청하여 최종 4차 건축허가를 2021년 4월에 받았 습니다. 내진설계기준인 건축허가 등의 동의 시점을 1차로 봐야합니까? 4차로 봐야합니까?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1안 - 10층 이하의 층 : 20분 이상 용량 적용, 11층 이상의 층 : 60분 이상 용량 적용 2안 -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전층 60분 이상 작동 용량 적용 비상조명등 작동 용량 적용기준에 대해 1안, 2안 구분하여 명기하였으니 답변 요청드립니다. 1안 - 10층 이하의 층 : 20분 이상 용량 적용, 11층 이상의 층 : 60분 이상 용량 적용 2안 -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전층 60분 이상 작동 용량 적용 비상조명등 작동 용량 적용기준에 대해 1안, 2안 구분하여 명기하였으니 답변 요청드립니다.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1급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인원은 1명 이상입니다. 해당 대상물의 소방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하였을 때, 1명에 대해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전담을 할 경우, 그 외 나머지 소방안전관리자도 겸직이 불가한지 1급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인원은 1명 이상입니다. 해당 대상물의 소방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하였을 때, 1명에 대해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전담을 할 경우, 그 외 나머지 소방안전관리자도 겸직이 불가한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1993년 11월 11일 시행[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0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동 주택에 설치한 공기안전매트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시행된 [피난기구의 화재안전 성능기준(NFSC 301)]제5조제2항제3호 기준에 따라 공기안전매트 설치제외가 가능한지? 1993년 11월 11일 시행[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0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동 주택에 설치한 공기안전매트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시행된 [피난기구의 화재안전 성능기준(NFSC 301)]제5조제2항제3호 기준에 따라 공기안전매트 설치제외가 가능한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1985년 11월 7일 준공된 건축물을 2023년 6월 부분 증축 및 전층 대수선을 진행하고 있는 건축물에 내진 적용해야 되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1985년 11월 7일 준공된 건축물을 2023년 6월 부분 증축 및 전층 대수선을 진행하고 있는 건축물에 내진 적용해야 되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1.2.3층이 상가이고 4층 주택으로 사용되는 연면적 700m2 정도 되는 소규모 건물입니다. 3층과 4층 계단 사이에 중문을 설치하여 4층 주택으로 쓰시는 분이 공용부분(직통계단)을 막고 쓰는 상황인데요. 1.2.3층 사는 점포주들은 옥상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화재시에 옥상으로 대피가 불가능한데 소방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1.2.3층이 상가이고 4층 주택으로 사용되는 연면적 700㎡ 정도 되는 소규모 건물입니다. 3층과 4층 계단 사이에 중문을 설치하여 4층 주택으로 쓰시는 분이 공용부분(직통계단)을 막고 쓰는 상황인데요. 1.2.3층 사는 점포주들은 옥상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화재시에 옥상으로 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은 스프링클러 기준개수를 30개로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비고]의 내용으로 각각 용도별 수원과 펌프를 분리하여 비주거(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스프링클러 기준개수 20개, 주거(공동주택) 스프링클러 기준개수 10개로 설치하여도 가능한지? 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은 스프링클러 기준개수를 30개로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비고]의 내용으로 각각 용도별 수원과 펌프를 분리하여 비주거(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스프링클러 기준개수 20개, 주거(공동주택) 스프링클러 기준개수 10개로 설치하여도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