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2세대 기준(공동주택)에서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차압감지관을 1세대로 설치(대부분 공동 주택) 설치하고 있는데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

2세대 기준(공동주택)에서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차압감지관을 1세대로 설치(대부분 공동 주택) 설치하고 있는데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

공식 답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TC 501A)」 제1.7.1.19.에 따라 ‘차압 감지관’은 평상시 비제연구역(일반적으로 옥내)의 정상 대기압을 감지하여 제연구역과의 압력차를 측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설치위치는 “화재시 피해가 적거나, 평상시 바람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대기압을 항시 감지할 수 있는 곳” 이어야 합니다. 한 층에 여러 세대가 존재하는 경우 모든 세대마다 차압감지관을 설치할 의무는 없으며, 건축 구조와 대기압 감지 환경을 고려하여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시기 바랍니다.유입공기 배출구 제외 가능 여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