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 지하 1, 2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상층에 간이스프링 클러를 추가로 자진 설치 예정입니다. 지상층은 층별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스프링클러와 간이스프링클러 펌프를 겸용설치 하고자 하는데 상기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저수량 및 펌프 용량을 각각 합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된 것으로 보고 최대의 것 이상으로 설치 가능한지?
기존 건축물 지하 1, 2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상층에 간이스프링 클러를 추가로 자진 설치 예정입니다. 지상층은 층별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스프링클러와 간이스프링클러 펌프를 겸용설치 하고자 하는데 상기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저수량 및 펌프 용량을 각각 합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된 것으로 보고 최대의 것 이상으로 설치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