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기존 건물 1개층을 인테리어를 통해 5개의 회의실 및 홀로 나누려고 합니다. 기존에 가벽 등이 없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내력벽이 아닌 가벽으로 회의실을 만들게 되면 2개실은 비상방송 스피커가 있으나 나머지는 설치가 되지 않는데 각 실에 비상방송 스피커가 설치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기존 건물 1개층을 인테리어를 통해 5개의 회의실 및 홀로 나누려고 합니다. 기존에 가벽 등이 없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내력벽이 아닌 가벽으로 회의실을 만들게 되면 2개실은 비상방송 스피커가 있으나 나머지는 설치가 되지 않는데 각 실에 비상방송 스피커가 설치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2.1.1.2 에 따라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평거리 기준으로 25m이하마다 설치하여야 하며, 실이 구획되어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없을 시 실 내부에도 설치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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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