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산후조리원의 건물 전체 층/면적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 3개층만 축소하여 재계약 할 경우에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기존 산후조리원의 건물 전체 층/면적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 3개층만 축소하여 재계약 할 경우에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기존 산후조리원의 건물 전체 층/면적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 3개층만 축소하여 재계약 할 경우에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귀하의 산후조리원은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영업장으로 영업주는 상기 법령에 따라 소방안전교육(법 제8조), 안전시설등 유지관리 (법 제9조, 제11조), 정기점검 의무(법 제13조),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법 제13조의2) 등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다만, 귀하의 건물의 규모에 따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화재보험 의무 사항은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이며, ?모자보건법?에 따른 책임보험은 보건복지부 소관사항이므로 관할구청 건축과 및 보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