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기존 산후조리원의 건물 전체 층/면적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 3개층만 축소하여 재계약 할 경우에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기존 산후조리원의 건물 전체 층/면적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 3개층만 축소하여 재계약 할 경우에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공식 답변

귀하의 산후조리원은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영업장으로 영업주는 상기 법령에 따라 소방안전교육(법 제8조), 안전시설등 유지관리 (법 제9조, 제11조), 정기점검 의무(법 제13조),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법 제13조의2) 등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다만, 귀하의 건물의 규모에 따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화재보험 의무 사항은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이며, ?모자보건법?에 따른 책임보험은 보건복지부 소관사항이므로 관할구청 건축과 및 보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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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